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67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임지훈 이해선 배형우 11/13 강병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9.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19.2.1.) 2 표창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 표창내용 : 표창장 및 부상(상품권 20만원) ?? 선정기준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찾아가는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3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표창 취소 가능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별첨)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하거나 획기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 등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 구 성 : ○ 심의방법 : ※ 4 향후일정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19. 11. 13.(수) ?? 자치구 시장표창 대창자 추천 : ’19. 11. 22.(금)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19. 12. 2.(월)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19. 12. 3.(화) ?? 표창장 수여(배부) : ’19. 12월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서식 별첨 - 제출서류 :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등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9. 11. 22.(금) ?? ○ 붙 임 1.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2. 자치구별 표창 배정 인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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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0935
본청
복지정책과-9167
D00000386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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