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305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代박소현 11/13 가길현 협 조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계획 2019. 11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계획 한국전파기지국(주)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유상사용 연장 허가대상 재산 사용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사용재산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산2-1 사용면적 : 55㎡(점용면적30㎡, 공동구사용구간250m) 사용용도 : 이동통신공용기지국 유상사용 연장 사용 허가기간 당초 사용허가기간 : 2010년 12월 10일 ~ 2013년 12월 09일(3년간) 연장 사용허가기간 : 2013년 12월 10일 ~ 2019년 12월 09일(6년간) 갱신 사용허가기간 : 2019년 12월 10일 ~ 2022년 12월 09일(3년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31조(사용료부과근거) 서울시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사용료 산출방법) 3 행정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사용토지에 대한 연장 갱신허가후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의거 행정 재산 사용허가서를 공용기지국 설치업체에 발급. 사용료는 년1회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업체에서 납부 통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이익,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기본재산임대수익 사용인은 손해보험증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전까지 제출 하도록 함 첨부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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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파기지국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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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전파기지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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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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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305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광 (3146-5612) 관리번호 D0000038603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