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납부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성현동 466번지 주변 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외 상수도공사』와 관련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납부 나. 납부금액: 금665,500원(금육십육만오천오백원) 다. 채 주: 관악구청장 라. 납부방법: 고지서에 의한 납부(세금납부전용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1)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노후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추산용 채주계좌입력분 1부. 3. 재설치비 부과 고지서 1부. 4. 재설치비용 부과 통지공문(내역) 각 1부. 5. 납부보고서 1부. 끝. [추산필no.31688] 주무관 송현우 주무관 박현주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1/12 이성환 협조자 주무관 서장원 시행 급수운영과-2124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557 /전송 02-3146-4589 / orange5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05461
202109290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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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1240
D00000385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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