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과기준일(6.30, 12.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2항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에 명시된 국세로 운행차 제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 중입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등으로 운행정지시에는 그 기간동안은 부과취소를 하고 사고로 인한 정비소 입출고 확인서 등 명백한 운행정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감면처리가 됩니다. 단, 운행정지명령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처리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11/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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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287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규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3859302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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