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단속원의 단속행위에 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단속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에 운전자가 없을 시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등 절대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 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이 받아 들여지면 과태료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원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11/11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227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9104644
20210929040935
본청
교통지도과-10227
D00000385853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