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민원내용: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단속원의 단속행위에 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단속원의 단속행위에 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단속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에 운전자가 없을 시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등 절대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 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이 받아 들여지면 과태료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원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11/11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227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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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단속원의 단속행위에 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227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8585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