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당 정비사업은 도해지역이 아닌 수치지역인 관계로 사설지적측량업체도 측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야 함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라목)이거나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바목)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실시하려는 지적측량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도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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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12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584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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