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량(배연차) 불용결정 승인 결과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결정) 다. 소방행정과-10292(2019.9.9.)호『불용결정 승인 요청(고덕 이륜)』 2. 위와 관련 2019년도 소방차 대·폐차 사업으로 우리서에 신규 조연차가 배정됨에 따라 보유중인 배연차량에 대하여 불용 결정 승인이 완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차 량 현 황 차 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불 용 사 유 비고 (운용부서) 배연차 98나4253 2004.5.6 2019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신규 조연차가 배정됨에 따른 기존 배연차량 불용 결정함. 현장대응단 첨 부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결정복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1부. 끝. 담당자 김승복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1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71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2245-6119 /전송 02-2249-8529 / / 대시민공개
19104491
20210929040935
본청
소방행정과-12710
D00000385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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