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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752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전민재 홍성우 11/11 代김미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계획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계획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계획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운영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운영방안 : 해당 과업 수행 전문 기관에 운영 ○ 용역내용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조사대상 : ’18~’19년도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추진 사업 - 조사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및 정책대안 발굴 등 - 결과활용 :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에 반영 ○ 사 업 비 : 42,000천원(부가세포함) Ⅲ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재무과) ⇒ 입찰참가 접수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사회적경제담당관) ⇒ 협상 및 계약 (재무과) ⇒ 사업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입찰공고 ○ 일 시 : ’19. 11월 중 ○ 매 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10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19.10.8.)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용역으로 사전 규격공개 절차 생략(’17.1.10)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 협정서에 주사업자 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참가 불가 ?? 입찰 참가접수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등록일시 : ’19. 11월 중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사회적경제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시 입찰무효 처리 ○ 제안서 및 가격입찰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접수) - 제출일시 : ’19. 11월 중 10:00~17:00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사회적경제담당관(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② 사업제안서 10부, 별권 1부(증빙자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USB 제출은 최종 낙찰 후 PDF형식으로 제출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④ 제안업체 경영실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 투입인력 계획 ⑥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유사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⑦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약서 각 1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입찰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⑦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③~⑦의 서류 각 1부 ?? 제안서 평가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사일정 - 일 시 : ’19. 11월 중 - 장 소 :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제안업체의 PT 제안심사 및 질의응답 ○ 평가위원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하도록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에 따르며, 선정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이해관계인은 참여 배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가격평가 10%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20점) 1. 신청단체 경영상태(6) 신용평가 등급 2. 전문인력 보유(6) 수행팀 경력(3) 수행팀 구성인원(3) 3. 관련분야 수행 경험(8) 관련분야 수행실적 건수(4) 관련분야 수행실적 금액(4) 정성적 평가 (70점) 1. 기술·지식 능력(20) 과업 관련 적정 능력 보유(10) 과업 관련 적정 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10)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20) 과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5)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5) 평가단 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5) 시정에 대한 이해도(5) 3. 제안내용 평가(25)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론의 적정성(5) 과업의 방향 및 수행범위의 숙지 및 적정성(5)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방안에 대한 적정성(5)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합리성(5) 근로자 고용안정성 등 고용·근로조건(5) 4. 재정(예산) 운영계획(5) 예산 구성의 적정성 및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5) 가격평가 (10점)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정량평가 분야의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가격평가 부문 :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에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협상 및 계약 ○ 평가결과 통보 : ’19.11월 중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업체)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 ※ 점수가 동률인 경우 제안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재무과 분임경리관이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기준에 의하여 가격협상 실시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업체와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입찰공고 : ’19.11월 중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9.11월 중 ○ 협상 및 계약체결 : ’19.12월 중 ○ 사업시행 : ’19.12월 중 ~ 90일 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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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75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재 (2133-5478) 관리번호 D000003858506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협동조합관리 > 협동조합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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