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회신(국가유공자 처우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회신(국가유공자 처우 관련) 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국가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자치구마다 조례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국가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지급 등을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유재원 주무관, ☎02-2133-733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1/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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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국가유공자 처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38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8584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