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5309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윤희 이철우 임재선 11/11 김재복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 리 용 역 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용역 계획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감리 대상 사업 개요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19.12. ~ ‘20.11.까지(예정) ○ 사 업 비 : 금 1,085,05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향후 업체선정 절차를 통해 확정 ○ 사업 주요내용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구축 - 처방전달시스템(OCS) 전면 재구축 - 어린이병원 특화 치료실 업무 시스템, 진료관리, 진단검사, 고객관리, 정도관리, 건강검진 시스템 등 구축 - 전자동의서 시스템 도입 -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연계 - PACS, 영상의무기록, 마약류 통합관리 등 내·외부 간 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 - DB마이그레이션 - 전산장비 및 상용S/W 구매 □ 성과 목표 ○ 목표 -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공적 완수 ○ 성과지표 : 정보시스템 개발 적기 준공률 - 측정방법 : (준공건수/대상사업) 100(%) Ⅱ 추진 계획 □ 감리용역 발주 추진 ○ 용 역 명 :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감리대상사업 계약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전자공개 입찰 방식) ○ 사 업 비 : 금 89,7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적용 < 감리 대상 사업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처리용인 경우는 사업비 1억원 이상 □ 사업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D D+1 D+2 D+3 D+4 D+5 D+6 D+7 설계단계 (1월) 감리계획수립 ● 감리착수회의 ● 감리시행 ● ● ● ● ● 감리종료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작성(검토)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종료 회의 후 7일 이내 종료단계 (11월) 감리계획수립 ● 감리착수회의 ● 감리시행 ● ● ● ● ● 감리종료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작성(검토)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종료 회의 후 7일 이내 Ⅲ 예 산 □ 소요예산 : 총 89,740천원 ○ 산출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적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원무과,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교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207-02) Ⅳ 행정 사항 □ 과업지시서 사전공개(공개기간 : 3일) ○ 나라장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 입찰공고의뢰 및 용역계약체결(재무과) ○ 용역 입찰참가자격 적격사항 검토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감리비 산출내역 1부. 끝.
19103928
20210929040935
본청
원무과-15309
D00000385743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