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인접지 철거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제기 및 불편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인 중랑구청(건축과)에 이송하여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위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8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24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6)
19103657
20210929040935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2451
D00000385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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