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2020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귀하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2020년에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대부료의 120%) 3.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9. 12. 10.(화)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하신 후 동부수도사업소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나. 대부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 다. 대부금액: 라. 신청기한: 2019. 12. 10.(화)까지 마. 지참서류: 대부신청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추가) 바. 계약장소: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층 사. 담 당 자: 행정지원과 주무관 송경숙(☎02-3146-2623) 붙임 대부신청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송경숙 행정관리팀장 代김태희 행정지원과장 11/08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769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songks@seoul.go.kr / 부분공개(6)
19103373
20210929040935
본청
행정지원과-27697
D00000385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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