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활사업단 동절기 근무시간 준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활사업단 동절기 근무시간 준수 안내 1. 관련 가. 2019년 자활사업안내(I) p.65(2. 근무시간)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447(2019.11.12., 자활사업단 동절기 근무시간 준수 안내) 2. 2019년 자활사업안내(I) p.65는 "사업단 특성상 야외 업무가 많은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절기(11월~2월) 1일 7시간 근무 가능(근로유지형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야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동절기 단축근무를 승인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ex) ㅇㅇ시 △△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사업단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함에도 동절기 단축근무 시행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동절기 단축근무는 「야외근무시 추위와 일몰시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자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7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동절기 단축근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자활센터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1/1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6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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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단 동절기 근무시간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687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85866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