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개선(색상)명령 위반 행정처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개선(색상)명령 위반 행정처분 요청 1. 우리시 행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외국인 관광택시의 일부차량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8호) 중 차량색상을 위반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업자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 > ○ 택시 외부표시 중 차량색상 - 외국인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대상 : 운송사업자 - 내역 : 과태료(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1년에 3회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붙임 : 색상위반차량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1/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7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개선(색상)명령 위반 행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77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858684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