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 1. 건축기획과-17624(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와 관련하여 기관내 또는 건축관련 부서의 의견을 붙이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건축부서의 협의 절차없이 질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안내하오니, 향후 관원질의 시 붙임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3. 자치구에서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건축민원전문심의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절차(붙임 관원신청 절차도 참조) 없이 개별부서에서 질의한 경우는 회송처리됨을 알려드리니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관련공문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098446
20210929041224
본청
건축기획과-21675
D00000385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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