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 1. 건축기획과-17624(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와 관련하여 기관내 또는 건축관련 부서의 의견을 붙이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건축부서의 협의 절차없이 질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안내하오니, 향후 관원질의 시 붙임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3. 자치구에서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건축민원전문심의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절차(붙임 관원신청 절차도 참조) 없이 개별부서에서 질의한 경우는 회송처리됨을 알려드리니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관련공문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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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675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5863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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