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출방법에 대한 수정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출방법에 대한 수정질의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13102, 13914(2019.9.30, 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용요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2항에 의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였으나, 이견사항이 추가되어 수정질의 하오니 검토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공사에서는 우리시에서 1987년부터 무상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거 점유사실에 대하여 매년 1.1부터 12.31까지 당해연도 공사지가를 일괄 적용하여 재산가액 및 대부료를 산정한 후 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을 부과하였음. 나. 질의내용(‘세부내용 붙임’) - 토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시 부과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다음연도 익일까지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변상금은 지나간 과거 시점의 점용사실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대부료를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과거시점의 대부료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과거시점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1.1) 또는 공시일(5.3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구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이견이 있는 바, ○○공사의 변상금 부과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참고사항> -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국유재산’과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규정이 같음. -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가격 결정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재산가격 결정당시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년도의 결정당시 일자를 구하고, 그 과거연도의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정방법 질의 1부. 2. 공유재산 변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1/12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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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상금부과시 재산가액 산정방법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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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변상금산정기준에 대한 행안부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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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재산가액 산출방법에 대한 수정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59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594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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