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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121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리나 한명수 김권기 유보화 11/12 서정협 협 조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 2019. 11. 15. ~ 2020. 3. 15. 4개월간 - 2019. 11.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추진목표 및 방향 1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2 Ⅲ. 2019년 겨울철 달라지는 대책 3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5 ① 따뜻한 한파대책 5 ② 신속한 제설대책 17 ③ 선제적 안전대책 30 ④ 시의적 보건?환경 대책 38 ⑤ 안정된 민생대책 48 Ⅰ 추진목표 및 방향 목표 >> 겨울철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 중점대책 따뜻한 한파 대책 신속한 제설 대책 선제적 안전 대책 시의적 보건·환경 대책 안정된 민생 대책 >> 추진 방향 >> 01. 화재·안전사고 사전예방, 신속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02. 시민과 함께하는 방재·복구 활동 03.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04. 내실 있고 실생활에 밀접한 시민체감형 대책 Ⅱ 추진개요 및 기후전망 ?? 추진기간 : 2019. 11.15. ~ 2020. 3.15. 4개월간 ?? 추진사항 : 겨울철 5대 분야별 대책 ① 한파대책 : 한파 상황관리, 겨울철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② 제설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설 인력·장비 확보, 비상수송대책 등 ③ 안전대책 : 화재 취약시설 관리 및 예방 활동,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보건·환경대책 : 전염병 예방·대응,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식품 위생 관리 등 ⑤ 민생안정대책 : 에너지 안정 공급 대책, 한파·폭설 대비 농산물 물가관리 등 분야별 비상근무체제 확립(상황실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 초동 제설작업 지휘통제 등 ? 소방안전대책 상황실 : 재난화재 구조?구급 상황 접수, 출동지령 관제 등 ?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 동파위험 단계별 상황처리 등 ? 교통종합상황실 : 교통상황 실시간 점검 및 관련 기관 상황 확인 등 ?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 상황전파,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조정 ? 청소대책 상황실 : 폭설시 자치구별 제설지원 상황, 쓰레기 수거 실태 파악 등 ?? 2019년 겨울철 기후전망 ※ 기상청 ’19년 겨울철 기후전망(’19.8.23.발표) 기온 평년(0.1~1.1℃)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변동이 크겠음 강수량 평년(67.7~97.3㎜)과 비슷하겠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Ⅲ 2019년 겨울철 달라지는 대책 한파대책 (기후환경본부, 복지정책실 등) ?? 겨울철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9년 신설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18년 255천 가구 ⇒ ’19년 269천 가구(14천 가구↑) ○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 ’18년 66,736가구 ⇒ ’19년 67,366가구(630가구↑) ?? 취약 어르신 안전 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 확대 ○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 ’18년 25,294명 ⇒ ’19년 29,600명(4,306명↑) ○ 급식대상 어르신 식사배달 : ’18년 1,544명 ⇒ ’19년 1,960명(416명↑) ?? 취약계층 발굴 체계 및 월동비 지원 강화 ○ 나눔이웃(주민복지리더) 참여 : ’18년 264개동 ⇒ ’19년 300개동(36개동↑) ○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 ’18년 78개동 275명 ⇒ ’19년 135개동 415명(140명↑) ○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 ’18년 162,752가구/81억원 ⇒ ’19년 170,000가구/85억원(7,248명↑) ?? 수도조례 개정(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사장 계량기 동파 관리 강화 ※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일부 개정에 따라, 사용자 계량기 관리 소홀 시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단서조항 추가(’19. 5. 6.) 제설대책 (안전총괄실) ?? 초동대응력 강화 위한 자동강설감지장치 도입(1개소, 서부통일로) ○ 기존 액상살포장치(모니터링 후 원격 작동) 자동강설감지장치 ⇒ 지능형 영상감지장치가 강설 감지하여 자동으로 액상제설제 분사 ?? 도로사업소 친환경 제설제 시범적용 확대 ○ ’18년도 1개소(성동) ⇒ ’19년도 3개소(2개소↑, 성동·남부·서부) ?? IoT 활용한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 위치, 제설제 잔량 등 정보 무선 전송 및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 ’18년 강북구 개발 ⇒ ’19년 서부도로사업소 관내 시범설치 안전대책 (소방재난본부) ??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 및 주택화재예방 홍보 추진 ○ 전통시장 전수 소방특별조사 실시 : 358개소(’18년 D·E급 136개소) ○ 피난약자시설 불시 비상대피훈련 실시 : 328개소(요양병원 120, 요양원 208) ○ 주택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촉진) 동시다발 홍보 추진(서울시내 24개소, 플래시몹) 보건?환경대책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시간 : 06~21시 상시 적용(평일, 토요일, 공휴일) ○ 과태료 부과 : ’19. 12. 1.부터 / 1일 1회 25만원 부과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 근거 ?? 재난법상 미세먼지 피해 ‘재난’ 규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대응 ○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9. 3. 26.시행) ? 매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시 시장(본부장) 주재「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구분에 따른 단계별 조치내용 강화 ○ (기존) 시?도지사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변경) 시?도지사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환경부장관 - 위기경보 발령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단계별(1~3단계) 시행 단계 발령 기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비고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1단계(1∼2일) 주의 15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75㎍/㎥초과예보 ‘관심’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2단계(3∼4일) 경계 2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150㎍/㎥초과예보 ‘주의’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3단계(5~6일) 심각 4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200㎍/㎥초과예보 ‘경계’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3단계+α(7일이상)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따뜻한 한파대책 1-1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안전총괄실) ?? 최근 5년간 한파특보 발령현황 구 분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한파주의보 7일 4일 5일 19일 12일 한파경보 - 3일 - 4일 -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마련 ○ 추진기간 : ’19. 11. 15. ~ ’20. 3. 15. (4개월) ○ 추진기관 : 시 및 25개 자치구, 관계 기관 연계 운영 ○ 운영체계(3단계) - 평 시 : 한파 상황관리 자체 TF 구성·운영(9개 부서 27명, 각 부서 근무) ? 독거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가스·지하철 등 취약시설 점검, 기상상황 점검, 비상연락망 유지 - 한파특보시 : 서울시 한파종합지원 상황실 운영(5개반12명, 서울안전통합상황실) ? 상황전파(한파대책 추진부서, 재난도우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독려, 한파대책 실적 수합 등 ※ 24시간 2교대 12명(주간6,야간6) 시?구 한파 담당부서에 문자 전송 재난도우미 등에 재난문자 일괄 발송 방문?안부전화, 행동요령 안내 등 기상청 한파 담당부서(자치구) 재난도우미 - 비상시(인명피해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13개반 57명) 1-2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복지정책실) 노숙인 (자활지원과) ??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확대 ○ 순찰 인력 및 활동시간 확대운영 : 주?야간 40명 ? 주?야?심야 57명 지 역 상담 인력(21개조 57명) 순찰 시간 비 고 서울역 8개조 20명 (다시서기 13, 중구청 6, 서울시 1) 24∼05시(심야) 09∼18시(주간) 09∼23시(야간) 한파특보 시 노숙인 시설 자체 순찰활동 강화 시청?을지로 5개조 10명 (브리지 10) 영등포역 8개조 27명 (옹달샘 5, 햇살 4, 영등포구청 18) ※산재지역 상담인력 : 16개소 34명(강남, 서초, 청량리역 등) ○ 市 자활지원과 직원 주말 거리상담 지원(’19.12월~’20.2월 20~23시 / 다시서기센터) ○ 한파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 거리상담반 : 산재지역 포함 37개조 91명 → 51개조 114명(23명↑) ?? 시 자활지원과 7명,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밀집지역 이외 각 생활시설에서 시설 주변 취약지역 야간순찰 실시 - 한파경보 시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취약지역 30분 단위 순찰 - 여성노숙인 상담반 : 디딤센터 1개조 2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지원 ?? 겨울철 응급잠자리 확대운영 : 일 최대 661명 → 1,446명 보호 ○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 운영 : 일시보호시설 포함 10개소 1,086명 - 서울역 인근 4개소 473명, 영등포역 인근 4개소 563명, 여성전용 2개소 50명 ○ 한파특보 시 응급잠자리 추가개방 : 시설 7개소 최대 250명 추가 - 서울역, 영등포역 인근 시설(7개소)내 휴게실 등 활용하여 거리노숙인 추가 수용 보호 ○ 응급쪽방 확대운영 : 110개실 110명 - 서울역 주변 80개실, 영등포역 주변 20개실, 강남?서초?송파 10개실 - 쪽방?고시원 확보 및 시설입소 거부 여성?고령자?질환자 보호 ?? 중증질환 노숙인 집중관리(사망사고 예방) ○ 관리대상 : 중증질환, 고령 노숙인 131명 ※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입력 및 시설 간 대상 공유 ○ 관리방법 : 시설입소 적극 유도, 거부 시 치료조치 및 임시주거 지원 계 다시서기 (서울역) 브리지 (을지로·중구) 옹달샘 (영등포) 햇살 (영등포) 거리의천사들 (강남·송파 등) 131명 44명 54명 17명 7명 9명 ?? 노숙인 겨울철 구호물품 지원 ○ 노숙인 침낭, 매트, 핫팩 지원 - 대 상 :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산재 거리노숙인 우선 지급) - 지원규모 : 침낭 700개, 핫팩 20만 개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 민간후원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지원규모 : 30,000여 점 ※ 후원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지원방법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우리옷방 및 응급잠자리 제공시설 우선 공급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시민홍보 강화 ○ 서울전역 온?오프라인(포스터, 누리집·사회관계망 등) 대시민 홍보전개 ○ 현장 출동기관 : 7개 기관 차량 11대 - 다시서기센터(3대), 브리지센터(2대), 옹달샘(2대), 햇살(1대), 거리의천사들(1대), 비전트레이닝센터(1대), 달팽이소원(1대) ??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및 건강안전 특별지원 ○ 현 황 : 텐트 34동 23명 거주(’19. 10월 실태조사, 전원 남성) ○ 지원계획 : 전수조사, 시설입소·임시주거 지원 및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19. 11월) 쪽방주민 (자활지원과) ??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 ○ 보호대상 : 신규 위기?보호가 필요한 쪽방 거주자 147명 -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환자, 장애인 등에 중점 - 돈의동 15명, 창신동 16명, 남대문 44명, 서울역 40명, 영등포 32명 ○ 추진내용 : 쪽방상담소 간호사 1일 1회 방문상담(원칙), 봉사의료기관 검진지원, 식사 배달시 안전확인, 응급구호품·생필품 우선지원 ??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확대 ○ 지원대상 : 쪽방촌 주민 전체 ○ 지원물품 : 식품류, 침구류, 의류, 난방용품 등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19.10월 말 기준) ○ 확보물품 : 쌀, 김치, 연탄, 의류, 이불 등 20종 44,215점 (373백만원 상당) ○ 추가 소요물품 : 전기장판, 단열벽지, 패딩조끼 등 6종 2,153점 (103백만원 상당) → 디딤돌하우스 과제 협약 의거, 현대엔지니어링(주) 협조 요청 ※ 호텔 교체후원물품 적극 활용, 침구류?커피포트 등 겨울나기물품 지원 ??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 점검기간 : ’19. 9. 28.~11.15.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방식 : 780개소(계량기 설치 기준)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도시가스의 시설기준,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시 즉시 조치 ?? 의료 취약계층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 ○ 대 상 : 쪽방주민·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 3,700명 ○ 시기/장소 : ’19. 10. 24. ~ 11. 15. / 서울역 따스한채움터 등 9개소 저소득 가구?장애인 (지역돌봄복지과 등) ?? 겨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지역돌봄복지과) ○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지원(’19. 11월∼’20. 2월) - 발굴대상 :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보장중지자, 찜질방·여관·고시원 거주 미성년자 동반가정 - 발굴방법 :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연계 및 숙박업협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 추진방법 :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특화된 발굴체계(양천구 나비남 사업 등) 활용 ○ 발굴가구 민간과 연계한 지원체계 강화 - ‘나눔이웃(5,884명)’, ‘우리동네 돌봄단(415명, 10개 구 135개동)’ 참여 - 긴급복지·돌봄SOS센터 서비스 등 신속 지원, 공적·민간자원 연계 맞춤형 지원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돌봄복지과) ○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갑작스런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방한용품(전기매트 등),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의료비, 전기요금, 난방비, 동파수리비 등 지원 ○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19. 10월~12월) - 한파 취약계층 이불, 전기매트 등 방한 물품 지원(1만 5천 가구, 총 431백만원) - 중랑구 신내동 저소득가구 연탄 4,000장 배달(’19. 11월)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활동 (지역돌봄복지과) ○ 모금기간/목표금액 : ’19. 11. 20. ~ ’20. 2. 19. / 387.3억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시민 등 ○ 사업내용 :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수급자·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복지정책과)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170,000가구 가구당 50천원 85억원 (전액 시비)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5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2,464명) 45개소 생활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7,248천원(1인당 7천원) 271,040천원(1인당 110천원) ??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긴급기능보강 (복지정책과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점검기간 : ’19. 10. 29. ~ ’20. 1. 3. ※ 시설별 상이 - 대상시설 : 5,145개소(시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19. 10월 기준, 단위:개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5,145 98 4,468 503 76 -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방·전기·가스안전 관리대책,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 겨울철 제설·동파·난방 관리대책 등 ○ 긴급 개·보수 필요 사회복지시설 대상 기능보강 추진 - 겨울철(폭설·동파·난방관리 등) 대비 대응조치 및 긴급 개·보수 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난방시설 등 점검 (장애인자립지원과) ○ 점검대상 : 1,384가구(독거,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등) ○ 점검기간 : ’19. 11월 ~ ’20. 3월 ○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응급알림 장비(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및 거주환경 시설(화재, 가스, 난방) 점검 독거어르신 (어르신복지과) ??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 총 29,600명 - 평시 주1회 이상 방문 및 주2회 이상 전화, 한파특보시 일일안전확인 실시 ○ 한파특보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에게 문자발송으로 신속 상황전파 -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SMS 문자 일괄 발송 - 독거노인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 교육 ?? 저소득 어르신 식사?밑반찬 배달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식사?밑반찬 배달 - 식사 배달(5,037명) 및 밑반찬 배달(7,153명) 총 12,190명 지원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배달서비스 제공 확대(1,960명) ?? 운영기간 : ’19.12.1. ~ ’20.2.28.(3개월, 한파기간) ?? 확대내용 : (기존) 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확대) 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기존+신규 포함) 1-3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복지 지원 (기후환경본부) ??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 (녹색에너지과) ○ 대 상 : 269천 가구(저소득층 225천 가구, 다자녀 44천 가구) ○ 경감방식 :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따른 월정액 경감 - 기초 생활수급자 24천원, 차상위계층 12천원, 다자녀가구 6천원 ??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지원 (녹색에너지과) ○ 대 상 : 67,366가구(임대아파트 60,994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6,372가구) ○ 지원금액 : 기본요금(45.54원/㎡) 또는 정액 지원 - 사전감면(기본요금) :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특수학교포함),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 사후환급(월 정액) : 기초생활수급권자(10천원), 국가유공자(6.5천원), 차상위계층(5.5천원)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시민협력과) ○ 대 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19년 신설)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장기입원자 / 연탄쿠폰 등 에너지바우처와 중북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인 가구 86천원, 2인 가구 120천원, 3인이상 가구 145천원 ○ 지원내용 : 난방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 및 결정통지 바우처 카드 발급 (실물/가상) 사용?정산 및 점검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신청·사용기간: (신청) ’19. 5. 22 ~ ’19. 10. 11. (사용) ’19. 10. 16. ~ ’20. 4. 30. ※ 환급형 바우처 지급기간 : ’20. 7~9월 1-4 동파·동결 대비 급수대책 (상수도사업본부) ① 동파·동결사고 현황 및 동파 예방사업 추진 ?? 동파·동결 발생 현황(’18~’19년) : 동파 1,636건, 동결 18건 ○ 연도별 연도 수도계량기 급수관동결 최저기온(℃) 최저기온일자 -10℃이하 일수 동파건수 1일최대발생 ’18~’19 1,636 145 18 -14.4 2018.12.28 9 ’17~’18 9,670 941 100 -17.8 2018.01.26 21 ’16~’17 359 50 0 -12.6 2017.01.23 6 ○ 주택유형별 연도 계(%) 아파트 일반주택 연립주택 상가··공사장 등 기타 ’18~’19 1,636(100) 567(35.0) 152(9.2) 346(20.9) 350(34.9) ’17~’18 9,670(100) 2,616(27.1) 1,586(16.3) 2,861(29.6) 2,607(27.0) ’16~’17 359(100) 52(14.4) 79(22.0) 54(15.0) 174(48.4)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 추진 ○ 동파 취약 관리대상 수전 선정 및 맞춤별 동파예방대책 - 관리대상 : 최근 10년간 1회 이상 동파 수용가(66,890개소) - 주요내용 : 동파관리대상 선정 후 동파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 동파관리대상 중 ’19년 계량기 만기교체 대상 수용가 동파안전계량기 교체설치(15,800개소) - 추진절차 동파관리대상 선정 동파안전계량기 교체 및 보온재 조사·보강 동파예방조치 수전 동파 시 원인분석 조사 ?최근 10년간 1회 이상 동파수용가 (66,890개소) ?동파안전계량기 교체 설치 (15,800개소) ?동파수전 보온상태, 뚜껑 정밀 조사 ?검침 시 계량기함 유형?보온상태 조사 ?보온재 조사 및 보강 ?조사 분석결과를 앞으로 대책에 반영 ○ 계량기 자체 보온재 개발, 연립주택(벽체형 위주) 등 시범설치(6,000개) ○ 동파에 취약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벽체형 수전에 보온덮개 배부(350,000개) 및 PE보온재(14,000개) 우선 설치 ○ 동파율이 가장 높은 상가, 연립주택의 훼손된 맨홀형 계량기함 뚜껑 정비(6,600개소), 맨홀형 PE보온재 설치(6,900개) 계량기 자체 보온재 보온덮개 맨홀형 PE보온재 벽체형 PE보온재 정비 전 정비 후 계량기함 뚜껑 정비 ○ 수도조례 개정(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사장 계량기 동파관리 강화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일부 개정(’19.5.6.) [개정 전]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 서울시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 [개정 후] ‘다만 보호통 훼손, 노출 또는 이탈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와 보호통 수리 또는 설치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 (단서조항 추가) - 공사현장에 수도계량기 관리방법 및 관리의무사항 사전 안내 ??공사장 급수공사 협의·승인 시 안내, 동파경계 시 현장소장에게 동파예방 문자 발송 등 - 공사장 계량기 동파발생 시 변상대금 부과 업무처리 절차 ??(사용자 관리소홀로 동파발생 인정) 계량기교체원이 확인서 작성하고 교체 후 수도사업소 통보 ??(사용자 관리소홀로 동파발생 불인정) 계량기 교체 보류, 사업소에서 현장 확인 후 교체 지시 ?? 동파예방 대시민 홍보강화 ○ 공동주택 관리소장 회의,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 동파예방 협조요청 ○ 지상파(TV 등),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동파예방 홍보 ○ 영하 15℃ 미만 동파예보 심각단계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상청 예보 긴급재난문자 작성 발송승인 발 송 ?? 영하 15℃ 이하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 전망 ?? 대상 : 서울시민 전체 ?? 내용 : 표준 발송문안 (120 Byte 이내로 제한됨) ?? 市 안전총괄실 (서울시 재난상황실) ?? 재난문자 발송 ② 동파·동결 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 구축 ??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19. 11. 15. ~ ’20. 3. 15. (4개월) ○ 추진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및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운영방법 : 동파예보 단계별 근무체계 마련 예보단계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판단기준 ?5℃ 이상 -5미만∼ -10℃이상 -10미만 ∼ -15℃이상 -15℃ 미만 근무체계 부서별 자체 상황 유지 (야간은 당직근무로 대체) 상황실장 주간(부장)/야간(총괄반장) 24시간 2교대 근무(9~18시, 18~다음날 9시) ○ 주요업무 - 동결?동파?누수 피해현황 파악 및 조치사항 관리 -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보고 (일 2회 5시, 17시 기준) - 동파계량기 교체 및 동파예방 조치 등 ○ 상황실 운영체계(본부) 상황실장(부장) 총괄반(과장) 상황처리반(과장) 대외협력반(과장) ? 상황조정 및 통제 ? 행정 지원 등 ? 상황접수 처리 ? 사고 및 민원지역 상황 조사 등 ? 언론대응 및 관계기관 협조 ? 급수운영(수계조정) 등 ?? 동파·동결 복구인력 및 장비 확보 ○ 복구인력 현황 (단위:명) 계 계량기 교체업무 수도관 동결 업무 누수 복구 업무 직원 시설공단 직원 업체 직원 업체 362 18 74 32 112 32 94 ○ 복구장비 현황 (단위:대) 계 굴삭기 발전기 전기식해빙기 스팀식해빙기 350 34 73 100 143 ○ 수도사업소 해빙기(스팀식, 전기식) 대여 통해 수용가 자체 동결해결 지원 ○ 계량기 교체원 주간 집중근무로 교체효율 제고(야간근무 시 대체휴가로 실적 저하) ?? 단수대비 비상급수 지원체계 구축 ○ 단수규모별 상황처리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급수지원 단수 규모 100세대 미만 100∼500세대 미만 (폭설로 고지대 지역 고립시 포함) 500세대 이상 (폭설로 고지대 지역 고립시 포함) 급수차 동원, 병물아리수 지원, 임시급수대 설치 등 (배수과, 생산관리과) 상황 처리 지휘총괄 : 지역담당과장 현장지휘 : 지역담당과장 본부 지도감독 : 배수과장 지휘총괄 : 사업소장 현장지휘 : 지역담당과장 본부 지도감독 : 급수부장 지휘총괄 : 사업소장 현장지휘 : 지역담당과장 본부 지도감독 : 부본부장 비상 근무 1개조 1명 근무 1개조 2명 근무 (필요시 확대) 1개조 4명 근무 (필요시 확대) ○ 비상급수장비(급수차 8대, 물탱크 10개, 급수팩 20개) 및 병물아리수(10만병) 확보 ○ 고층아파트 10층 이상 세대는 고압소방펌프차를 지원받아 급수 ○ 필요시 24개 소방서 물탱크 차량(96대) 협조 요청 2 신속한 제설대책 2-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로관리과) ?? 운영개요 ○ 기 간 : ’19. 11. 15. ~ ’20. 3. 15. (24시간 운영) ○ 운영기관 : 33개소(서울시 1,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공단 1) ○ 제설대상 : 8,217㎞ (시도 1,190㎞[중복구간 제외], 구도 7,027㎞) ○ 주요역할 : 상황관리,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등 ?? 조 직 : 13개 실무반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 적설량 5㎝ 미만시 ?2단계 : 적설량 5㎝ 이상시 ?3단계 : 적설량 10㎝ 이상시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안전총괄실장) 대외협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재 난 홍 보 질 서 협 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 황 총 괄 재난현장 환경정비 교 통 대 책 시 설 복 구 구 조 구 급 생 활 지 원 통 신 지 원 에너지 복 구 자 원 지 원 의 료 방 역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언 론 담 당 관 안전감사 담 당 관 자치행정 과 장 도로관리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도시철도 토목부장 재난대응 과 장 복지정책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민방위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협력상생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교육지원청 인사과 안전총괄과 시민봉사담당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건설혁신과 교량안전과 시설안전과 상황대응과 (총괄 지원)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교통정보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도시농업과 재생정책과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어르신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스마트도시 담당관 데이더센터 총무과 KT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질병관리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대 변 인 감 사 위 원 장 행정국장 안 전 총 괄 관 기후환경 본 부 장 도시교통 실 장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소방재난 본 부 장 복지정책 실 장 스마트도시 정 책 관 기후환경 본 부 장 안 전 총 괄 관 시민건강 국 장 ?? 제설대책 업무체계도 평 상 시 강 설 시 강설 종료시 ?상황실 비상근무(3명) ?기상상황 모니터링 ?기상상황 수집 및 전파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상황전파 및 시민홍모 ?초동 제설 등 지휘 통제 ?기관별 제설작업 현황보고 - 제설인력, 장비, 자재 사용 현황 ?군·경찰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민간장비 동원 등 ?제설 완료 보고 ?? 기상상황별 대응체계(5단계) 단 계 상황기준 실무반 근무 기준 평 시 상황유지 및 예방활동 필요시 ?상황총괄반 ?징후 감시활동 상황요원(3명) 보 강 강수확률 30% 이상 기온 2℃ 미만, 적설량 1㎝ 미만 예보시 ?상황총괄반 ?기상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제설작업 준비 등(6명) - 상황총괄팀 4, 재난상황팀 2 1 단계 적설량5㎝ 미만 예보시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추가 ?1개조 3개반(12명) - 지휘 : 도로관리과장 - 협조체계 가동 및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2 단계 적설량 5㎝ 이상 예보시 대설주의보 발령시 ?시설복구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추가 ?2개조 6개반(26명) - 지휘 :(일상적) 안전총괄실장(안전총괄관) (긴급상황) 시장(행정2부시장) - 대비계획 점검 및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3 단계 적설량 10㎝ 이상 예보시 대설경보 발령시 ?질서협력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생활지원반, 통신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추가 ?2개조 13개반(34명) - 지휘 : 시장(행정2부시장) - 서울시 전역 집중제설 ※ 필요시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2-2 제설 준비 및 점검 (도로관리과) ?? 제설인력?장비 및 자재 확보 ○ 제설인력 (단위:명) 기 관 명 합 계 대책본부 작업인력 작업인부 환경미화원 운전원 계 5,301 2,335 412 2,111 443 본 부 74 74 - - - 사 업 소 366 206 78 - 82 자 치 구 4,733 2,049 291 2,111 282 공 단 128 6 43 - 79 ○ 제설차량?장비 : 차량 918대, 장비 186대 - 제설차량(제설제 살포) : 918대(자치구 762, 사업소 84, 공단 72) - 제설장비(삽날부착 등) : 186대(자치구 145, 사업소 27, 공단 14) ○ 제설자재 : 제설제 확보량 총 47,233톤 제 설 제(톤) 모래주머니(매) 삽(개) 넉가래(개) 확보 목표량 잔 량 추가 확보량 총 확보량 42,848 31,019 16,214 47,233 127,374 32,138 28,799 ※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80%(42,848톤) ?? 제설 담당구역 지정 ○ 서울시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작업총괄 및 지휘·감독 ○ 기관별 제설작업 시행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 서울시(도로사업소) : 일반시도, 한강교량,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군자교~용비교) - 서울시설공단 : 자동차전용도로 ?? 내부순환로, 동부?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한강교량(성산, 청담대교), 서부간선,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우면산로 - 자치구 : 일반시도(서울시 담당 구역 외), 자치구도 ?? 상시 신속한 제설태세 확립 ○ 초동제설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전진기지 75개소, 이동식 8개소 설치 ○ 제설장비에 살포기(861대) 사전 장착, 삽날(448대) 즉시 장착 가능토록 관리 ??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 ○ 취약지점 289개소에 대한 제설담당제 지정?시행 ○ 고갯길 등 취약지점 제설함 설치 및「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선정 - 제설함 4,246개(염화칼슘, 소금, 모래, 삽 등),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 8,248개소 ○ 상습통제구간인 북악산로(2), 인왕산로(1), 대사관로(1) CCTV 관리 ○ 취약지점 초동제설 위한 액상살포장치 추가 설치(기설치 64, 신규 15) ※ 이면도로용 자동액상살포장치 확대설치 : 23개구 477개(’18년 402개) ※ 제설 취약지점에 적합한 소형 제설장비 68대, 송풍기 419대, 소형 살포기 235대 운영 ?? 제설대책 사전점검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체점검(비상연락망, 시스템 등 점검?정비) ○ 제설작업 수행기관(32개) 준비상황 사전점검(10.31.~11.8.) 후 보완 ○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11.6.) 및 모의훈련(11.21.) 등 실시 ’19년 주요 개선대책(폭설 대비) □ 약 10년 주기 폭설 발생에 따른 금년 폭설 대비 철저 ※ 10년 주기 폭설량 : ’89/’90→14.2㎝, ’00/’01→23.4㎝, ’09/’10→25.8㎝ (평년 8.6㎝) ○ 제설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민간 건설장비의 신속한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잔설적치장 확보 □ 제설기술 향상 ○ 자동강설감지장치 도입 - 지능형 영상감지장치가 강설을 감지, 자동으로 액상제설제 분사하여 초동대응력 강화(’19년 1개소 설치) ○ 환경인증 제설제 개발제품 확대 적용 - 기존 제설제 피해 완화를 위해 환경인증 제설제 개발(’18.3.~8.), 도로사업소(1개) 시범 적용(’18.11.~’19.3.), 한국화학시헙연구원 환경인증 기준 충족(’19.3.) ⇒ ’19/’20년 확대 적용(3개 사업소) ○ IoT 활용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 제설함 내부의 센서가 제설함의 위치, 제설제 잔량 등의 정보 무선으로 전송하여 원격관제프로그램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18년 강북구 개발) ⇒ ’19년 서부도로사업소 관내 시범설치 및 운영 □ 미래지향적 제설 기술·제도 연구 … 서울기술연구원 수행 ○ IoT 기반의 친환경 제설기술 개발 및 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도로관리과, 서부도로사업소 협조·지원) 2-3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신속 제설 (도로관리과) ?? 이상기후 대비 강설 사전 예측시스템 구축 ○ 기상청 예보 전문가(1명) 파견, 기상정보 정밀 분석제공 및 자문 등 ○ 강설 화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강설 사전예측 및 신속조치 - 서해안지역 강설 이동경로에 CCTV 설치, 약 1시간 전 강설 징후 미리 포착하여 초동제설작업 실시 ※ 설치지역(5개소):인천, 문산, 강화, 옹진, 화성 - 산하 제설대책기관 32개소(시?자치구)에 화상정보 실시간 제공 ?? 간선도로(시도) 제설작업 ○ 신속출동 및 취약지역 제설제 조기살포 등 초동제설 실시 ○ 중앙버스전용차로(12개축 128.8㎞)?자동차전용도로(14개 노선 195.63㎞) 최우선 제설 적설량별 제설방법 ? 1cm 내외 :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습염식 제설 ? 3cm 미만 :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염화칼슘 제설제 살포 ? 3cm ~ 10cm : 제설제 살포 및 삽날 이용 밀어내기 병행 ? 10cm 이상 : 밀어내기(주작업), 제설제 반복살포 후 잔설 실어내기 ○ 인접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제설 공조체계 유지로 효율적 제설 실시 ?? 보도 및 이면도로(구도) 제설작업 ○ 공공기관, 기업체, 상가 건물 앞 도로의 경우 시민 자발적 제설 유도 ○ 마을버스 노선, 고갯길 등 제설취약지역 우선 시행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제설 의무화 ○ 가로수 황화현상, 띠녹지 내 수목고사 최소화 위한 제설제 비접촉 살포 등 ○ 지하철 건설현장 등 대형공사장은 자체 제설작업 실시 ○ 폭설로 인한 비상시 일반직원은 지정된 담당구역 제설 참여 ?? 대규모 폭설 대비 준비사항 ○ 민간장비 장비 동원 계획 : 덤프트럭, 그레이더 등 2,900대 ○ 군부대?경찰 장비, 인력 동원 계획 : 인력 2,440명, 장비 26대 ○ 건설협회 등 건설장비 동원 협약(굴착기, 덤프트럭 등 49,690대) ○ 초?중?고교 휴교 협의 및 학교운동장(68개소)을 잔설처리장으로 확보 ○ 제설 2?3단계 비상발령 시 시청 전직원 자치구 제설지원(2,277명) ?? 대규모 폭설 대응체계 대 설 특 보 (10㎝ 이상 예보시, 폭설시) ○ 긴급 상황판단회의 준비 ○ 기상정보 확인 및 대응전략 준비 상황판단회의 긴급 상황판단회의 개최(행정2부시장 주재) ? 비상근무 실시, 군부대 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 ? 시 사업소 및 자치구 긴급대책회의 소집 등 검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제설대책 3단계) 긴급대책회의 등 조치(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재난사태 검토 재대본 운영 시 대책본부 ? 산하기관 인력?장비?자재 동원 점검 지역대책본부 운영 ? 도로제설 등 피해경감 대비 - 인력·장비 배치 점검 - 눈 치우기 등 주민 홍보 ?제설기관 긴급대처지시 - 장비 가동체계 점검 -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 - 군부대 장비인력 동원 - 민간장비?인력 동원 ?공무원 총 동원 ?민방위대 동원 ?학교 임시 휴교 협의 ?출근시간 조정 권고 등 ?차량 운행 억제 ?대처상황 등 계통보고 ?관련부서 합동근무 시작 ?대국민 홍보 대책 ?산하 제설기관 근무강화 ※ 대규모 폭설 및 사고시 ‘현장지휘소’ 운영 - 핵심 재난지역 현장관리 강화, 지역별 전담체계 구축(자치구에 市 책임관 파견) - 관계기관 통합지휘, 현장상황관리?피해복구 및 현장브리핑?민원상담?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지원 등 2-4 시민참여 통한 방재거버넌스 활성화 (도로관리과) ?? 자원봉사?시정협력 단체와 함께하는 제설활동 ○ 제설활동 담당지역 지정 등 조직화를 통한 제설작업 - 자치구 동별로 구성된 조직을 제설체계로 전환, 제설임무 부여 ○ 민간 자율방재 구성원과 함께하는 제설 시행 구 분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구성현황 6,568명 4,501명 풀 6,568명 주요임무 ??풍수해 등 재난 발생시 대응 ??복구 및 구호활동 등 ??화재 경계 및 진압 보조 ??주민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등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 제설 등 ○ 서울시 소재 300인 이상 1,300여 개 기업체에 직장 앞 제설 동참 협조 ?? 강설시 시민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 초중고생 학부모 대상 ‘서울시민이 눈에 대처하는 요령’ 가정 통신문 발송 - 대설주의보(적설량 5cm이상) 예보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방송 실시 ○ 시 누리집 “서울안전누리”에서 제설관련 정보 제공 - 강설시 시민행동 요령, 제설함·염화칼슘·무료 제설도구함 등의 위치정보 공개 ○ 공중파 방송, 전광판, 교통방송 라디오?TV, 주민센터 등 활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포스터 ?? 시민 자율적 제설문화 정착 유도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홍보방법 : 지하철?누리집?사회관계망, 간행물 등 온?오프라인 매체 - 주요내용 : 제설?제빙 범위 및 제설시기, 눈치우기, 시민대처요령 등 ○「눈치우기 인증샷」공모(’19.11.15.~’20.3.15.) - 공모내용 : 눈 내린 날부터 3일 이내 공공도로, 광장 등에서 눈 치우는 사진 2-5 강설시 교통대책 (도시교통실) ① 재난단계별 대응체계 및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재난단계별 대응체계 (교통정책과) 단계별 지하철·버스 특별수송 부서별 추진내용 1단계 (주의) ?지하철 : 전동차 비상대기 13편성 ?버 스 : 도로 결빙 등 도로통제 시 우회운행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1명 파견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실시간 점검 및 시민정보 제공 2단계 (경계) ?지하철 : 첨두 및 막차시간 3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16편성 ?버 스 : 첨두 및 막차시간 30분 연장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부서별 상황 유지 및 상황 보고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및 복구 ?실시간 점검 및 시민정보 제공 3단계 (심각) ?지하철 : 첨두 및 막차시간 60분 연장, 전동차 비상대기 16편성 ?버 스 : 첨두 및 막차시간 60분 연장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총 48명) 비상 수송 대책 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보좌관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구 성 상황총괄반 (교통정책과) 지하철수송반 (도시철도과) 버스수송반 (버스정책과) 시설물관리반 (교통운영과) 상황관제반 (교통정보과) 주요 역할 상황 총괄관리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보도자료배포 등 지하철 비상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지하철 시설 관리 등 버스 비상수송 및 운행상황 관리 버스안전사고 관리 정류소 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피해확인 및 긴급조치 현장응급조치반, ‘핫라인’ 유지 등 CCTV, 사회관계망을 통한 상황파악 VMS등 시민 대상 상황전파 및 안내 통합상황실 연계 관계 기관등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하철운영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회사 등 현장응급조치반 (당일 현장 대기) 경찰청 도시고속도로센터 관계기관, 현장 응급 조치반 등 현장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체계 유지 ※ 재난 시 상황공유방(카톡방) 구성, 비상수송 가동 결정 및 관계기관 즉시 통보 ② 강설시 교통수단별 특별수송대책 ?? 지하철 증회 및 막차시간 연장 운행 (교통정책과) ○ (2단계) 30분 연장, 1일 총 131회 증회/(3단계) 60분 연장, 1일 총 189회 증회 단계 혼잡시간대 확대·막차시간 연장 비상대기 전동차 운용 구분 출근 퇴근 막차 보강 (주의) 정상운행 07시~09시 18시~20시 평일 다음 날 1시, 토·휴일 24시 - 1단계 (주의) 1~8호선 13편성 2단계 (경계) 종착역 도착기준 30분 연장 07시~09시30분 1~8호선 36회 증회 18시~20시30분 1~8호선 20회 증회 평일 다음 날 1시 30분, 토·휴일 다음 날 0시 30분 1~8호선 65회 증회 9호선 6회 증회 우이신설선 4회 증회 1~8호선 16편성 3단계 (심각) 종착역 도착기준 60분 연장 07시~10시 1~8호선 44회 증회 18시~21시 1~8호선 28회 증회 평일 다음 날 2시, 토·휴일 다음 날 1시 1~8호선 100회 증회 9호선 9회 증회 우이신설선 8회 증회 1~8호선 16편성 ?? 지하철 운행 일부구간 중단 시 대체수송 대책 ○ 정상 운행가능 구간은 회차 및 구간 운행으로 전환(전 노선 운행 중단 상황 방지) ○ 운행중단 장기화 시 인근 버스 노선 증편 및 대체 순환버스 투입 ?? 버스 증회 및 막차시간 연장 운행 (버스정책과) ○ 막차시간 연장운행은 노선 특성 고려하여 검토 후 버스회사에 개선명령 통보 단계별 혼잡시간대 확대·막차시간 연장 비고 구분 출근 퇴근 막차 보 강(주의) 정상운행 07시~09시 18시~20시 노선별 상이 ※ 노선별 막차시간 연장 등은 노선특성(승객수, 막차시간)을 고려하여 버스정책과 자체 시행 후, 사전에 인터넷, 120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 1단계(주의) 2단계(경계) 차고지출발기준 30분 연장 07시~ 09시30분 18시~ 20시30분 노선별 상이 3단계(심각) 차고지출발기준 60분 연장 07시~10시 18시~21시 노선별 상이 ?? 강설, 도로결빙 등 도로통제에 따른 버스우회운행 실시 (버스정책과) ○ 주요 상습통제 구간 운행 노선 : 11개 도로 84개 노선 2,006대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남산순환도로 5 71 창의문고개 3 59 장충단고개 5 134 미아리고개 20 605 금호동고개 2 44 북 악 터 널 5 152 아리랑고개 4 71 금 화 터 널 8 196 만리동고개 6 126 봉천동고개 9 177 무 악 재 17 371 계 84 2,006 - 버스 우회운행 시 BIT, 사회관계망, 토피스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시민안내 - 시내버스 BMS를 활용한 실시간 우회운행조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 돌발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탄력적 대응 정보제공 ? 정보수집 ? 정보전달 ? 정보제공 재난대책본부 버스정책과 교통정보과 (BMS문자→운전기사) 운전기사 (안내방송, 우회운행) 사회관계망, 언론, 버스회사 ③ 겨울철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 ?? 지하철 강설 및 한파 취약시설 관리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등) ○ 강설 및 한파 취약시설 현황 : 지상구간, 캐노피미설치역사, 차량기지 등 역사(지상)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역 지상선로 지상선로 전환기 차량기지 전동차 328(29)개역 1,491개소 167개역 68.23km 682개 13개소 3,942량 ※ 취약시설 보완(’19년) : 역사 계단 논 슬립(15개역 143개소), 외부출구 캐노피(27개역 35개소), 고가역사(건대입구역) 고객대기실 설치 ○ 제설, 결빙방지를 위한 충분한 월동자재 확보 및 비치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빗자루 넉가래(삽 포함) 제설제 열(송)풍기 2,563포 108,890포 3,636개 5,965개 122.5개 148개 ○ 폭설·한파 시 역사제설 및 PSD 전담제 운영(서울교통공사) ○ 입고차량 난방 가동, 기동정비반 운영 등 전동차 결빙방지 관리대책 추진 ?? 지하철 화재발생 대비 취약시설 관리 (서울교통공사 등) ○ 화재 취약시설 현황 상가 쓰레기보관소 환기구 기지유류고 공사장 1,681개소 283개소 2,480개소 13개소 220개소 ○ 화재예방대책 : 역사 내 일일순찰 강화(1일 1회 이상, CCTV점검), 취약시설 정비·점검, 화재진압 장비상태 점검 및 소방훈련 ?? 강설 대비 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대책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7,404대) 안전운행 사전 점검 실시(’19.10.15.~11.30.) - 비상근무체계 유지 실태, 월동장비 확보 및 차량정비 여부, 안전운행 교육점검 등 ○ 심야 강설 등 돌발상황 대비 심야버스 안전운행 대책(9개 노선 70대) - 운행 전 차량정비 강화, 돌발상황 대비 지침 교육 실시, 재해 및 사고로 정상운행 불가시 대체차량 긴급투입체계 마련 등 ○ 버스정류소(6,291개소) 안전관리 사전점검 및 제설대책 추진 - 정류소 유지관리업체 기동반 운영, 수시순찰 통한 시설물 안전 저해 요인 제거·정비, 강설시 정류소 제설 추진 등 ?? 겨울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관리 및 시설 제설대책 (자전거정책과) ○ 추진기간 : ’19. 12. 1. ~ ’20. 2. 28. (3개월) ○ 추진내용 : 자전거 적정 배치 및 대여소 주변 제설대책 추진 - 총 25,000대의 30~40% 내외 탄력적 배치 운영 < 대여소 주변 비상 단계별 제설작업 실시 > 구 분 투입 인력 및 제설 방법 비 고 보강 주·야간 순찰점검 시 폭설대비 사전 조치 강수확률 30%이상, 기온 2℃ 1단계 주·야간 순찰점검 시 폭설대비 사전 조치 강설예보(적설량 3cm) 2단계 제설 장비 활용 제설지원 실시 대설주의보(적설량 5cm) 3단계 제설 장비 활용 제설지원 실시 대설경보(강설량 10cm) 2-6 강설시 대시민 홍보대책 (도시교통실, 120다산콜센터) ??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 교통·재난정보 제공 (교통정책과, 교통정보과) ○ 경찰청과 CCTV 제어권 공유로 도로소통 정보 등 실시간 점검 및 재난정보 수집·제공 기능 강화 ※ CCTV 제어권 : 자체적으로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 사회관계망, 모바일 앱(스마트폰 전용), 누리집, 도로전광안내표지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도로전광표지 (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261개소) 트위터 누리집, 모바일앱 폭설로 버스 우회 지하철 이용 올림픽도로 도로통제 도심?잠실?서남권 50개소 도시고속?남산권 260개소 서울시 1,515 개소 KT 가로변 1,746 개소 @seoultopis 서울교통포털 (topis.seoul.go.kr) ○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신속히 상황 전파 -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120다산콜센터 등 - 관계기관 : 경찰,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120다산콜센터 겨울철 특별 운영 (120다산콜재단) ○ 기 간 : ’19. 11. 15. ~ ’20. 3. 15. (4개월) ※ 한파, 폭설로 인한 콜 폭주 시 직원 및 상담사 비상근무 실시 ○ 상담내용 - 120전화·문자, 사회관계망 상담을 통한 시민 관심사항(교통정보, 기상상황 등) 실시간 정보 제공 및 교통·수도 등 생활편의 관련 긴급사항 응대 2-7 폭설시 청소대책 (생활환경과) ?? 추진방법 청소인력 장비정비 및 임시적환장 확보 ? 市 청소대책(區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단계별 제설지원 및 도심주요지역 청소 ?? 청소인력 장비정비 (2019. 10. 31. 기준)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쓰레기 적환장 (개소) 계 직영 대행업체 수집운반 분진?노면?물청소 건설기계, 순찰차 등 5,919 2,531 3,388 2,188 425 471 36개소 ?? 강설대비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구 분 조 치 사 항 사전 대비 서울시 ○ 자치구별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파악 자치구 ○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 청소인력·장비현황 파악 및 정상 가동여부 점검 ○ 대설로 인한 매립지 반입중단 시 등을 대비하여 쓰레기 적환장 일제정비 강 설 1단계 (적설량 5㎝ 미만) 서울시 ○ 청소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요원 2명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준비 및 근무상황 확인 - 필요시 자치구(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제설 작업 지원 요청 ○ 도심 점검반 주요 도심지역 청소상태 등 순찰 자치구 ○ 자치구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총괄(작업팀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1/4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상황보고 - 비상근무조 근무상황 확인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 ○ 도심 주요지역 및 취약지역 청소 중점 관리 강 설 2,3단계 (적설량 5㎝ 이상) 서울시 ○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 상황요원 6명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확인 및 가로 청소상태 순찰 등 자치구 ○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2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1/2 - 3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전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보고 ○ 대설로 인하여 매립지 반입중단 시 쓰레기 적환장(총 36개소) 활용 쓰레기 임시 보관 3 선제적 안전대책 3-1 겨울철 화재 예방 (소방재난본부) ① 취약대상별 소방안전대책 강화 ?? 겨울철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19. 11. 1.~’20. 2. 29.) ○ 공통 추진사항 - 대상물 위험도를 고려, 시의적절하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재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 개별 대상별(8개) 안전관리 대 상 주요 내용 피난약자시설 (328개소) 요양병원 120, 요양원 208 거동불편 노인 피난수단 중점점검,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지정 화재취약 전통시장(358개소) 소방시설 자체점검 장비 무상지원 및 자율소방대 구성·훈련 화재경계지구 (22개소) 시장지역 8, 공장밀집지역 2, 목조밀집지역 12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 활용 훈련 등 중점관리대상 (1,295개소) 비상구 및 계단 등 피난시설 관리 지도 등 다중이용업소 (38,888개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자율 안전관리 독려 공동주택 (3,588개소)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택 옥상「생명의 문」확보추진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804개소) 관계인 간담회 추진, 공정률 60%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야영장·캠핑장(12개소) 관계기관 협조, 소방활동조사를 통해 출동로 확보, 관리카드작성 ?? 전통시장 및 피난약자시설 화재 대응력 강화 ○ 전통시장 358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19. 11월~ ’20. 1월)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여부 등 점검 ○ 전통시장 상인·자율소방대 합동 소방훈련(’19. 11월~ ’20. 2월, 기간 중 1회) - 화재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등 ○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120, 요양원 208) 불시 비상대피훈련 실시(’19.11월~’20.2월, 1회) - 대상 특성별(거동불편·불가 등) 실질적 대피방법, 관계인 중심 비상대피훈련 등 ○ 요양병원 등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 진입창’ 지정표기 확대(328개소) ?? 다중이용시설 119기동단속반 불시점검 강화 ○ 점검시기 : 연중(월 1회 이상) ○ 점검대상 :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 지역?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테마 불시 점검 ○ 운영방법 : 48개반 96명(24개 소방서별 2개반 4명) ○ 점검내용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서비스 강화 ○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정비 및 추가 보급 추진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등 활용 보급대상 파악 및 전방위 홍보 ○ 간부 현지 확인, 화재예방순찰, 현지 적응훈련 및 전기?가스 등 합동점검 구분 지역 ?? 낡은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낡은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822개소(’19년 567개소, ’20년 255개소) ○ 방 법 : 관할 소방서별 지원 대상 방문 사업안내 등 중점 추진 ○ 내 용 : (’09.9.7.이전) 숙박형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② 화재예방 활동 및 진압·구조태세 확립 ??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구축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비로 100% 출동체제 유지 - 차량별 월동준비 태세(체인, 염화칼슘 등 안전장비), 개인 보호장비 관리상태 등 - 소방용수시설 사용 가능여부 점검, 동결방지 조치 및 고장 정비 등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 강구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현장 활동 장애물 제거?이동조치 - 현장 출동시 신호체계 개선 및 차량통제 등 연동방안 마련 등 ?? 재난현장 단계별 초기 대응역량 강화 ○ 소방여건에 따라 초기 기본 출동대 상향 편성(3개대 → 4, 5개대) -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으로 연소확대 억제(탄력적 운영) -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상황을 판단, 비상소집(대응단계 상향) <화재출동 단계별 현장지휘관 지정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일원화> 구 분 일 상 대 응 비 상 대 응 화재출동 단 계 1차출동 2차출동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출동규모 (지휘관) 선발대 (선착대장) 추가출동 (현장지휘대장) 전서 출동 (소방서장) 2개 소방서 이상 (소방본부장 또는 방면지휘대장) 2개 소방본부 이상 (중앙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본부장) 긴급구조 통제단 대비단계 (통제단 가동준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 스마트 영상 보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휘보고 및 상황관제 강화 ?? 親서민?고객중심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119생활안전대」운영 강화 : 142개대(118개 안전센터 + 24개 구조대) - 내 용 : 고드름 제거, 위해 동물 포획, 위치추적 등 ○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안전표시판 및 119구급함 일제정비 추진(11.1.~12.31.)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사고 신속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 ○ 폭설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강화 - 대 상 : 폭설로 인한 빙판 또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민관합동(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빙판제거, 염화칼슘 살포 등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영상감시 관제시스템」으로 투신자 관찰 및 신속 출동 ③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활동 ?? 화재예방 대시민 홍보 추진 ○ 다양한 홍보콘텐츠 통해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불조심 강조의 달 연계) - 불조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제작?게시 - ’19년 소방안전 작품 공모전 입상작 관공서 게시판, 지하철 역사 등에 부착 - 소방안전 ‘표어 공모전’ 수상작품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밀집장소에 영상 상영 - 불조심 CM송 관공서 등 전화통화 연결음 홍보 ○ 언론매체?전광판?스크린 등 활용 화재예방 홍보 - 화재 줄임을 위한 공중파, 전광판, 지하철, 버스, 대형마트 등 캠페인 영상 송출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차길터주기 비상구안전관리 화재대피요령 ○ 화재예방 홍보물품(안전픽토그램) 제작 활용 - 제작형태 : 홍보지, 현수막, 물티슈, 어깨띠 등(소방차 길 터주기 등) ○ 시민 참여도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행사 개최 - ‘119 RUN’, ‘소방안전체험교실’ 등 운영 - 황금 시간 확보 위한 상습 차량정체구간 등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집중 홍보 ○ 주택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동시다발 홍보(서울 시내 24개소) - 시민이 함께 공감·참여할 수 있는 동시다발 행사 등 개최( ’19. 11. 20.(수) 14:00) ‘동시다발적 홍보 의미’ ⇒ “플래시 몹”과 같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을 하는 이벤트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표현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음.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소화기 홍보 > 3-2 산불 예방·대응 및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 기 간 : ’19. 11. 1. ~ 12. 15.(45일간) ○ 대 상 : 시 산림(山林) 45개산(시계산 15, 시내산 30) <주요산 현황 - 7개소> 구 분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북악산 청계산 면적(㎢) 28.3 15.74 8.6 6.6 5.3 4.2 3.3 관할 소방서 종로, 성북 강북, 은평 구로, 관악 도봉 노원 노원 종로, 성북 서초 ○ 추진사항 -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및 사전 예방 순찰 전개 - 산불 진압용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정비 철저 등 -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산림지형도 파악, 위험요인 제거 등) - 산불 대응?대비태세 및 상황관리 강화(사찰, 목조문화재, 기타) ?? 산불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구축 ○ 지휘본부 현장 설치, 군?경찰, 소방,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 협조 ○ 서울시?산림청 소방헬기 등 산불진화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소방항공대(3대), 경기 김포 산림항공관리소(4대) ??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 기 간 : ’19. 11. 1. ~ ’20. 1. 31. ○ 대 상 : 가스공급시설 1,361개소, 가스운반차량 504대 등 ○ 방 법 : 자치구 주관 합동점검 및 도시가스사업자 자율점검 ○ 내 용 : 가스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적정여부 확인 등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실태 불시 검사(’20. 1. 16. ~ 1. 21.) ○ 대 상 :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 야간시간(20시 이후~다음 날6시) 중 불시검사 ○ 내 용 :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및 주유소 내 화기취급 여부 확인 등 3-3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 ○ 점검기간 : ’19. 11. 5. ~ ’19. 11. 29. ○ 점검대상 : 58개 공사장 계 도로 건축 도시 철도 교량 터널 지하 보?차도 물재생 센터 수해방지 시설 공원 58 13 14 9 5 4 2 5 3 3 ○ 점 검 반 : 1일 3팀 편성 운영 - 외부 전문가(구조·토질·안전·품질) 1명, 안전관리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1팀 - 안전관리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2팀 ○ 주요 점검사항 -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준비상태 -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상수도 동파대비 보온상태 및 장애물 관리실태 - 기초적인 품질관리(보온양생 등) 및 시민불편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및 이행 여부 ??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D?E급) 안전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 시?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 점검기간 : ’19. 11. 12. ~ 11. 26. - 점검대상 : 시 건축허가 공사장 4개소 - 점검방법 :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대상 : 자치구 인·허가 건축공사장 308개소, 재난위험시설물 D·E급 118개소(D급 110개소, E급 8개소), 주택사면D·E급 140개소(D급 139개소, E급 1개소) 등 ?? 지하철 운행중단 예방 위한 시설물 점검 (서울교통공사 등) ○ 분야별 사전 점검 후 겨울철 대책 기간 중 중점관리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제설 자재 및 장비 확인, 취약개소 등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 조사 구 분 점검 기간(운영기관별 상이) 점검 내용 사전점검 (합동점검) ’19.10.15.~11.1.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제설자재·장비 등 정비 및 배치 ?겨울철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 점검 확인점검 (자체점검) 1차 : ’19.11.18.~11.29. 2차 : ’20.1.6.~1.17. 이행실태 점검 ’19.10~’20.3월 - 안전지도점검 결과 안전 저해요소 등 미흡사항은 보완 및 추적 관리 실시 ??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복구체계 구축 (교통운영과) ○ 점검기간 : ’19. 11. 1. ~ 11. 29.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교통신호시설 안전표지분야 제어기 (대) 신호지주 (개) 보행자작동 신호기(개) 신호등 안전표지 (개) 노면표시 (km) 표지병 (개) 4,108 29,425 1,070 61,372 224,008 23,884 316,602 ○ 신호기 등 안전시설분야 관리 :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훼손여부 등 점검 - 교통신호시설 안전관리 매뉴얼(2016.3월)에 의거 단계별 안전관리 ○ 시설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반 운영 - 즉시복구 가능한 경우 현장복구, 즉시복구 어려운 경우 임시 조치 후 빠른 정비 ?? 상수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19. 10. 14. ~ 11. 14. ○ 점검대상 (단위:개소)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지하철공사장 공동구 4 6 100 212 55(10㎞) 6(709m) 7(29.9㎞) ○ 점검내용 : 구조물 파손·밸브작동 여부, 동파?동결 예방 보온재·방풍시설 등 보강 ?? 겨울철 대비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공원녹지정책과) ○ 점검기간 : ’19. 11. 11. ~ 11. 22. ○ 점검대상 : 105개 공원(시 직영공원 24개소, 자치구 관리 시공원 81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등 관리부서별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내용 : 추위에 취약한 공원시설 관리상태 및 동?식물 보호대책, 시설 파손 여부, 수경시설 동파예방대책,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 공연장 안전점검 (문화정책과) ○ 점검기간 : ’19. 11. 1. ~ ’19. 12. 31. ○ 점검대상 : 자치구 소재 등록 공연장 약 408개 ○ 점검분야 : 6개분야(건설/무대/소방/전기/일반시설/기타) ○ 점검방법 : 區 자체 점검계획 수립·현장조사, 분야별 관계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시급한 경우 사용금지 및 시정요구, 조속히 보수·보상조치 ??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 (역사문화재과) ○ 점검기간 : ’19. 11. 11. ~ ’19. 12. 13. ○ 점검대상 : 부동산 문화재 59개소 총계 국가지정(28개소) 시지정(31개소)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59 4 9 2 13 11 6 11 3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조, 세부 안전점검(지역별 담당자 입회 확인 필) ○ 점검사항 : 인입구 및 옥내배선, 절연?접지저항, 전열기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전기코드 손상 등)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 즉시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보수사업대상 : 보수사업비 신청(시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 위법사항 발견 :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의법 조치 및 행정처분 4 시의적 보건·환경 대책 4-1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기후환경본부 등) ?? 위기경보 발령 및 단계별(1~3단계) 비상저감조치 강화 시행 (대기정책과) ○ 운영일시 : 위기경보 발령 예상 시부터 해제 시까지 ○ 발령요건 : PM-2.5 농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 시 발령 단계 발령 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비고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1단계(1∼2일) 주의 15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75㎍/㎥초과예보 ‘관심’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2단계(3∼4일) 경계 2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150㎍/㎥초과예보 ‘주의’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3단계(5~6일) 심각 400㎍/㎥이상 2시간지속+다음날 200㎍/㎥초과예보 ‘경계’단계2일연속+1일지속예상 3단계+α(7일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수도권 2개 이상 시도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① 당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 PM2.5 50㎍/㎥ 초과 ②당일 주의보?경보발령(0시∼16시), 내일 PM2.5 50㎍/㎥ 초과 ③ 내일 PM2.5 75㎍/㎥ 초과 ?주의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경 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 추진 단계 발령요건 검토 (16시) ? 위기경보 발령여부 결정 (17시) ? 위기경보 발령 발표 (17시15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7시15분) ? 비상저감 조치이행 (다음 날 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17시) ○ 주요 조치 내용 - 상황전파 : 언론보도, 전광판 및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게시, SMS 문자 발송 등 - 조치시행 : 주차장 전면폐쇄(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도로청소 강화 등 서울 소재 중앙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 점검?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강화 등 - 노출저감 : 휴업·휴원 권고, 야외행사 및 실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 금지, 야외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 등 - 대시민 홍보 : 시행 홍보 및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등 2019년 미세먼지 ‘재난’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재난법상 미세먼지 피해 ‘재난’ 규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대응 ○ 근거법령 : (기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9.3.26시행) ○ 매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일 시장(본부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위기관리 체계를 통한 미세먼지 재난 사고수습체계 구축 ○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본부장: 환경부장관]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본부장: 시장] ?? 위기경보 발령구분에 따른 단계별 조치내용 강화 ○ 환경부에서 위기경보(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 ○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단계별(1~3단계) 강화 시행 ※ 위기경보 수준(판단기준 : 농도 기준, 지속일수 기준) ?? 중앙부처-시·도 합동점검회의(영상회의, 부시장 참석) ※ 시행일 08시 ○ (개최조건) ① 관심 경보시 5개 시·도 이상 또는 수도권 발령시 ② 주의 경보시 매일 개최 ○ (회의내용) ① 중앙부처, 시·도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② 특이사항 공유 ○ (참 석 자) 환경부장관(주재), 발령 시·도 부단체장, 국조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 ?? 중앙 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이행결과 수합 ○ 수도권대기환경청(기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변경) ??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신설(시 → 환경부, 22시 서면 제출) ??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교통정책·교통정보과) ○ 운행제한 개요 -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제한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제한시간 : 06시~21시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 해당 차량 - 유예대상 ? ’19.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신청한 차량 ’20. 6월까지 단속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20. 12월까지 단속 유예 ○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 2019. 12. 1.부터 - 부과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부과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부과금액 : 1일 1회 25만원 부과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대기정책과) ○ 측정망 개소수 : 50개소(도시대기 25, 도로변대기 15, 배경·경계 6, 입체 4) ○ 측정항목 - 일반항목 : PM-10, PM-2.5, SO2, NO2, O3, CO - 기상인자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자외선량 등 - 특수항목(일부 측정소에서 측정)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탄소성분(EC/OC), 이온성물질, 산성강하물, 중금속 등 ○ 측정자료 실시간 점검 및 공개 - 누리집, 대기오염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대시민 공개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실시 ○ 예보제 : 다음날의 미세먼지 예측 결과를 사전 안내하여 노출 저감 - 예보방법 : 문자(SMS),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등(전일 18시, 당일 06시) - 예보등급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시간평균 (㎍/㎥) 오존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 경보제 : 미세먼지 농도의 일정 수준 이상에서 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경보방법 :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문자(SMS), 사회관계망, 모바일서울, 교통전광판(버스, 도로 등),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보상황 전파 - 경보기준 ※ PM-2.5 경보 기준 변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8.7.1 시행)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35㎍/㎥ 미만 경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 평균 75㎍/㎥ 미만 미세먼지 (PM-10) 및 황사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시간당 평균 800㎍/㎥ 이상 2시간 예상 시 시간당 평균 800㎍/㎥ 미만 4-2 겨울철 보건의료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 응급의료체계 ○ 응급의료기관 : 총 50개소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 지역응급의료기관 20 ○ 운영체계 - 소방방재센터(119) : 긴급 출동, 환자 병원 이송 - 구급상황관리센터(119) : 응급환자 상담?처치지도?병원안내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 처치 및 치료 4-3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질병관리과) ??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 운영 ○ 기 간 : ’19. 11. 15. ~ ’20. 3. 15.(4개월간)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 26개반(시 1, 보건소 25) ○ 근무내용 - 집단환자 발생 점검 및 일일보고,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겨울철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 등 ○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서울시(구),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기 관 명 일반전화 FAX 서울시(질병관리과) 02-2133-7687~9 02-2133-7692 02-2133-0727 보건환경연구원(질병연구부) 02-570-3416 02-570-3114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032-740-2711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 043-719-7136 043-719-7139 ??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유증상자 발생인지 > 역학 조사 > 의심환자 여부 판정 > 격리병상 배정 > 환자이송 및 접촉자 조사 > 검체이송 > 검사수행 결과판정 보건소 보건소 서울시 (역학조사관) 서울시 (담당자) 보건소 보건소 또는 이송전문업체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치료 의료기관 운영 - 국가지정 치료병상 병원(5)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일병원 - 지역별 거점병원(6) : 순천향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백병원, 강남성심병원, 상계백병원 ○ 단계별 감염병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단 계 판단 기준 조치사항 해외 신종 감염병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 심 (Blue)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국내외 감염병 유해양상에 대한 감시 ?? 자치구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주 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서울시 방역대책반 설치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가동 ?? 환자격리, 접촉자 확인, 추적조사 등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경 계 (Orange)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서울시 방역대책반 운영 강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 방역체계 활동 강화 ?? 방역?검역 인력 보강 검토 ??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 심 각 (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 환자발생 및 사망자 감시 강화 지속 ?? 예방접종, 지정병원 및 격리병상 관리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 겨울철 모기방역 활동 ○ 추진기간: ’19. 11월 ~ ’20. 4월 (6개월간) ○ 추진방법 유충 서식지 사전 조사 ? 발견 시 유충방제 실시 (살충제는 유충전용 제품 사용) ? 주기적인 밀도 조사 및 평가 4-4 약수터 등 먹는 샘물 안전관리 (질병관리과) ?? 약수터 등 먹는 샘물 안전관리 ○ 먹는 물 공동시설 : 총 196개소 구 분 합 계 자치구 공원지역 소 계 남 산 서울대공원 시설수(개소) 196 191 5 2 3 이용자수(명) 28,460 27,310 1,150 250 900 ○ 관리내용 - 정기 수질검사 :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라 연 3~8회 ?안심(3회), 양호(4회), 주의(6회), 우려(8회) ?부적합 시 청소 및 시설정비 후 재검사 ⇒ 적합 시 사용가능조치 / 연속 기준 초과 시 사용중지, 사용금지, 폐쇄 등 단계별 조치 - 중점관리 : 연간 4회 이상 부적합 시설 ?관리방법 :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청소, 샘의 깊이 관찰, 시설 개선 등 4-5 시민 먹거리 안전관리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 김장철 대비 다소비식품 제조가공업소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9. 10. 10. ~ 10. 31. ○ 점검대상 : 김치류 식품제좌곡업소 45개소 및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 점검방법 : 자치구별 관내업소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 김장철 다소비 식품 기획 수거검사 ○ 검사기간 : ’19. 10. 10. ~ 10. 31. ○ 품 목 : 고춧가루, 건고추, 젓갈류, 양념 등 75건 이상 - 수거품목 검사항목 :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검사 ○ 결과조치 : 부적합 판정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 금지 ?? 겨울철 소비 많은 수산물 대상 안전성 검사 ○ 검사기간 : ’19. 11. 5. ~ ’20. 2. 28. ○ 품 목 : 어패류, 해조류 및 갑각류 등 - 수거품목 검사항목 : 노로 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 검사 ○ 결과조치 : 부적합 판정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 금지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케익류 등 제조업체 점검 ○ 점검기간 : ’19. 12. 9. ~ 12. 13. ○ 점검대상 : 케익류 등 제조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 합동점검 - 필요 시 수거검사 병행 (시험항목 : 기준 및 규격) ○ 점검사항 : 케익류 진열대(쇼케이스) 내부 위생상태(먼지 및 곰팡이 등),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 ??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 점검기간 : ’19. 12. 2. ~ ’19. 12. 13.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점검방법 : 민관합동 26개 점검반 편성운영(시 1, 자치구 25) ○ 점검내용 : 허위표시, 유통기한, 보관방법, 개인위생 등 ○ 결과조치 :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설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 1월 중 ○ 점검대상 :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 구간 교차점검 ○ 중점 점검사항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4-6 ASF?AI?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동물보호과) ?? ASF?AI?구제역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19. 10월 ~ ’20. 2월 ○ 대책본부 : 서울시 동물보호과(본부장:시민건강국장, 부본부장:동물보호과장) ○ 대책상황실 : 총 32개소(사업소 7, 자치구 25) - 사업소(7) :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처 ○ 시 본청 및 관련기관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상황처리 절차 의심가축 발견 (농가, 점검담당) ⇒ 현장검진 (구청담당, 공수의사) ⇒ 1차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2차 정밀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금류 및 소·돼지 사육농가 방역활동 강화 ○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전담직원 지정 및 방역상태 점검 :1일 1회이상 ○ 방역소독 실시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보건소(기관) 방역지원(주1회 이상), 농가 자율소독 여부 확인(1일 1회), 농가 진출입로 AI·구제역 차단방역 입간판 및 발판소독조 운영, 가축사육농가 및 사육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주요 철새서식지(강서습지생태공원, 중랑천, 청계천 등) 점검 강화 : 주1회 이상 소독 및 점검 4-7 겨울철 쓰레기 대책 (생활환경과)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적기수거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기간 등 구 누리집,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음식물종량제 봉투 김장용쓰레기 봉투 21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 스티커부착/김장쓰레기 표시 : 은평구/성동구) (※ 용량 관계없이 사용 : 성동, 중랑, 강남) 2개 자치구 ?서대문구, 강남구 (※ 용량 관계없이 사용 : 강남) 2개 자치구 ?양천구, 송파구 ?? 낙엽·연탄재 수거처리 ○ 낙 엽 :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마대 등에 담에 무상배출(자치구별 상이함) ○ 연탄재 : 자치구에서 정한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로 무상 배출 - 단,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한 연탄재는 구별 수수료 부과 ?? 겨울철 분진흡입청소 지속추진 및 물청소 제한 실시 ○ 분진흡입 : 노면습기로 분진흡입이 어려운 경우 제외하고 기온과 무관하게 실시 ○ 물 청 소 : 기온 5℃ 이상이 지속될 경우, 10~14시 사이에 측구 위주로 실시하되 낮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저녁 기온이 영하로 낮아져 도로결빙이 예상될 때는 미실시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 적환장 결빙대비 ○ 작업 개시 전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자치구 주관) - 규정된 근무복장,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작업 전 준비운동 실시, 중량물 취급시 운반기계 사용 등 ○ 결빙대비 적환장 내 모래함 및 염화칼슘 비치 5 안정된 민생대책 5-1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대책 (공정경제담당관) ① 최근 소비자물가 전망 및 농수산물 가격동향 ?? 최근 물가동향 ○ 금년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대를 지속, ’19.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4%로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 (통계청, ’19. 9. 소비자물가동향) - 지난해 폭염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급등, 고교 무상교육 등에 기인 ?? ’19년 겨울철 전망 분석 ○ ’19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0.7% 상승 전망 - 상반기 중의 저물가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연간 0.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8 2019 2020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1.5 0.6 0.7 0.7 1.4 1.2 1.3 e) 예측치 - 내년에는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물가상승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한국은행 보도자료) ○ 김장철 앞두고 잇따른 가을태풍 여파로 배추?무 등 김장비용 상승 불가피 -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 탓으로 인한 재매면적 감소, 잦은 비와 잇단 가을 태풍으로 인한 배추?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등이 사전계약을 통해 가격을 동결한 절임배추 및 가격변동이 없는 포장 김치로 대체 선택 ※ 배추·무 생산량 급감 가격 강세... 김장 비용 10% 오를 듯(파이낸셜 뉴스, ’19.10.28.) 외 언론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비자 선호 감소로 돼지고기 가격 하락 지속 - 발병 직후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한 출하물량 감소로 일시 급등했으나 소비자 선호도 저하로 도소매가격 모두 전년?전월 대비 10% 이상 하락세 ※ 돼지고기 가격?수급 동향(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돼지고기 값 끝 모를 하락세… kg당 2,700원대 (연합뉴스TV, ’19.10.26.) 외 언론보도자료 ② 농수산물 수급대책 ?? 겨울철(’19.11.15.~’20.3.15.) 수급안정을 위한 중점품목 공급관리 ○ 농산물(8개), 수산물(6개) 총 14개 중점관리 품목 공급목표량 관리 ◆ 공급목표량 : 262,316톤(직전 3개년 해당기간 평균 거래물량의 110%) ※ (농산물)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사과, 배/(수산물) 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김, 멸치 ○ 김장철(’19.11.18.~12.7.) 대비 추가품(굴, 젓갈류) 수급 목표량 관리 - 직전 3개년 평균거래물량의 110% 공급(굴 355톤, 젓갈류 74톤) ?? 김장비용 절감을 위한 마트·시장 김장비용 조사결과 공개 ○ 조사대상 : 서울시 전통시장(50), 대형마트(25), 가락몰(1) 총 76개 조사처 ○ 조사품목 : 배추, 무 등 4개 주재료 및 대파, 미나리 등 9개 부재료 ○ 조사방법 : 서울시 물가모니터 요원이 방문하여 해당 품목을 전수조사 ○ 결과공개 : 11.18.이후 조사결과 공개 ?? 김장철 주요 성수품 종합 유통정보 제공 ○ 추진기간 : ’19. 11. 18.~ 12. 6. (기간 중 17일간) ○ 대상품목 : 총 13개 주 재 료 (4) 부 재 료 (9) 배추, 다발무, 건고추(양건), 깐마늘 대파, 쪽파, 생강, 미나리, 천일염 반청갓, 굴, 새우추젓, 멸치액젓, ○ 제공정보 : 김장철 대비 주요 성수품 거래동향 및 전망 등 - 채소·과일·수산 3개 부류의 각 품목별 거래동향 및 가격전망 제공 - 김장철 주요 성수품 일별 가격등락 및 표준지수 ??품목별 당일·전일·전년·평년 평균 비교 정보 일별 제공 등 ○ 제공매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 ?? 저소득 소외계층 김장김치 특별공급 ○ 기 간 : ’19. 12. 2. ~ 12. 13. ○ 주 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희망나눔마켓 ○ 공 급 량 : 김장 김치 약 10,000박스/10kg ○ 공급대상 : 독거어르신,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가락시장 거래의 공정성?안전성 확보 대책 ○ 가격 급등품에 대한 불법 개인 위탁 단속 및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 김장철 절임배추 HACCP 비인증품 거래 단속 및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 ※ 야간 거래 질서 단속반(3~6명) 상시 운영을 통한 현장지도 강화로 거래 질서 확립 ?? 설 명절 등 물가 취약시기 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실시 ○ 점검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하여 물가안정 도모 ○ 점검기간 : ’20.1.18.~1.27. ○ 점검사항 :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 생필품 등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 점검방법 : 시·구, 관광경찰대 합동점검 실시 ※ 설 명절기간(’20.1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예정(시, 자치구) ?? 농산물 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대책 수립 ○ 겨울철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농산물 냉해예방 및 원활한 물류흐름 확보 - 설치일정 : ’19. 11월 중 설치, ’20. 3월 일괄철거 예정 - 설치구조물 : 경매장(철파이프 및 비닐천막), 출입구(비닐커튼) - 설치장소 : 과일?채소 경매장, 무?배추 경매장, 대체매장 등 - 설치조건 : 물류 흐름 및 소방시설에 방해 되지 않도록 설치 5-2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대책 (녹색에너지과) ① 난방연료 사용 및 취급 현황 ?? 난방연료 사용현황 : 총 4,261천 가구 (단위 : 천 가구) 계 도시가스 지역난방 유 류 LPG 연 탄 전기, 기타 4,261 (100%) 3,538 (83%) 622 (15%) 51 (1%) 4.5 (0.1%) 2.2 (0.05%) 43 (1%) ?? 연료공급 사업자 및 판매업소 현황 : 총 1,126개소 (단위 : 개소) 계 도시가스 사 업 자 지역난방 사 업 자 주유소 석 유 판매업소 LPG 공급소 고압가스 공 급 소 연탄 1,126 5 4 505 182 163 247 20 ②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도시가스, 지역난방, 판매소, 전기점검 - 도시가스 : 정압시설 994개소, 배관 7,440km - 지역난방 : 열병합발전소 3개소, 배관 415km - 판 매 소 : 연탄, LPG, 부탄가스 등 430개소 - 전기점검 : 화재취약시설 재래시장 130개 점포 ○ 점검방법 : 시, 자치구 및 유관(부서)기관 합동 점검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사업자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협회 (전력분야) ○ 점검내용 : 도시가스, 지역난방 배관 등 손상·누출(누수), 연탄·LPG 등 겨울철 수요물량 사전 비축 등,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 사고발생 대비 신속복구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월동기 긴급복구 및 대응반」운영 - 도시가스 : 5개반 40명(도시가스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합동) - 지역난방 : 5개반 30명(서울에너지공사 2, 지역난방공사 2, 나래위례에너지서비스 1) - 고지대의 난방연료 배달 기피 및 배달료 과다징수행위 단속 강화 ○ 시·구·관계기관 비상연락망(Hot-Line) 유지 및 감시망 구축 - 상시 감시망 운영 :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사업자 ○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분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비력 400만㎾ 이하 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단계별 절전조치 전파 ③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 추진내용 : 적정 실내온도 준수 -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로 실내온도 유지 -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근무시간 09:00~18:00) - 옥외광고물 심야(23:00~다음 날 일출시)에는 소등 ○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이행 경보 수준 조치 사항 준비단계 (예비력 500만kW 미만) ?난방온도 18℃이하로 조정 (단, ‘난방온도 제한 예외’ ①~⑥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난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난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소등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냉온수기 등)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실내 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정전 대비 ??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 난방온도 20℃이하 준수 권장 -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절정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실내온도 20℃ 이하로 준수토록 에너지 절약 권장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합동캠페인 실시로 시민참여 유도 ○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溫)맵시 캠페인 추진 - 환경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 내복?조끼입기 등 실천 홍보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권장 홍보 ○ 기타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등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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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121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리나 (02-2133-6629) 관리번호 D0000038593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계절별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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