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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275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준영 김정아 고광현 백일헌 11/12 서정협 협 조 - 2019년도 제6차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2019. 1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19년도 제6차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19년도 제6차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9. 11. 12.(화) 14:00 ~ 16:30 / 간담회장2(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13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10) : 권혜원 위원 등 10명 위원명단 붙임1 참조 ○ 안건내용 ①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구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 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우리시와 사전협의 실시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수 립 ⇒ 서울시 협의(1차)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타당성 심의·의결 (구 운영심의위원회) ⇒ 서울시 협의(2차) ⇒ 조 례 제 정 ⇒ 설립허가(시) 및 등기 - 내용 : 중랑문화재단 설립협의안(2020년 7월 개관목표) · · 주요사업 : 문화예술진흥정책 및 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단체 육성 ②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공기업담당관 14:05~14:10 (5') ○ 인사말씀 위원장 14:10~14:25 (15') ○ 중랑문화재단 설립·운영 세부계획 설명 자치구 담당국장 14:25~15:00 (35') ○ 질의응답 및 안건 심의·의결 위원 15:00~15:05 (5') 공기업담당관 15:05~15:20 (15') 간사단 15:20~15:40 (15')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15:40~16:10 (30') ○ 질의응답 및 심의·의결 위원 16:10~16:15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사전 송부 : 市(공기업담당관) → 각 위원 - 조례 제5조에 의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19. 11. 5. 기송부) 《중랑문화재단 설립협의안》 ○ 자치구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및 의견 자치구 통보 자치구에서는 市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市에 통보 협의결과, 심의회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사유)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안부)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총괄, 의원개별) 각 1부. 3. 의결안건 심의결과서 각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의결 안건자료 각 1부(별도보고). 붙 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비고 1 당 연 직 강태웅 (위원장) ○ (현)서울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2 서정협 ○ (현)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 문화본부장 3 백일헌 ○ (현)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4 5 6 7 8 9 10 11 12 13 붙 임 2-1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총괄)(※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심 사 지 표 점 수 사업의 적정성 (70) ① 법 제4조의 대상사업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 ② 사업의 경제성은 있는가? ④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⑤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있는가? ⑥ 당해 시군구의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있을 경우 조정의견의 타당성) 설립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20) ① 설립타당성 검토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② 설립타당성 검토시 사용한 가정 및 자료는 적정한가? 지역의견 수용성 (10) ①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은 적정한가? 검 토 결 과 □ 적 정 □ 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항목별 개별 점수 : 위원별 항목점수 / 참석위원 붙 임 2-2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의원 개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심 사 지 표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사업의 적정성 (70) ① 법 제4조의 대상사업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 20 16 12 8 4 ② 사업의 경제성은 있는가? 10 8 6 4 2 ③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5 4 3 2 1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⑤ 당해 시군구의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있을 경우 조정의견의 타당성) 30 24 18 12 6 설립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20) ① 설립타당성 검토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10 8 6 4 2 ② 설립타당성 검토시 사용한 가정 및 자료는 적정한가? 10 8 6 4 2 지역의견 수용성 (10) ①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은 적정한가 10 8 6 4 2 기타의견 2019. 11. 12.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 원 (인) 붙 임 3 의결 안건 심의결과서(의원 개별) 2019년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 의 결 과 서 ’19년 를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 심 의 내 역 ≫ 안 건 명 심의내역 2019. 11. 12. 심의위원 성명 : (서 명) 붙 임 4 심 의 의 결 서 2019년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2019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결 정 내 역 ≫ 안 건 명 의결사항 2019. 11. 12. 위 원 장 강 태 웅 (인) 위 원 서 정 협 (인) 위 원 박 재 림 (인) 위 원 백 일 헌 (인) 위 원 성 시 경 (인) 위 원 권 혜 원 (인) 위 원 송 필 식 (인) 위 원 김 숙 희 (인) 위 원 이 희 정 (인) 위 원 김 현 성 (인) 위 원 최 승 관 (인) 위 원 김 효 경 (인) 위 원 황 미 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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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275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준영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385920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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