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50+보람일자리(장애인시설지원단) 사업비 재배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50+보람일자리(장애인시설지원단) 사업비 재배정 알림 1. 장애인복지정책과-5942(2019.10.30.)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62((2019.11.5.) 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보람일자리(장애인시설지원단)사업비를 추가 재배정(10∼11월분)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활동처에 예산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감)재배정내역 참고) 가. 건 명 : 50+보람일자리_장애인시설지원단사업비 (감)재배정(10~11월) 나. 대 상 : 영등포구 등 11개 자치구 ※ 자치구별 교부내역 붙임 참조 다. 재(감)배정 세부내역 ○감배정 내역 (단위 : 원) 재배정기관 (활동비 지급기간) 당 초 변 경 사 유 은평구 (9월~ 11월) 일자 재배정액 감배정액 ’19.9.9 33,396,830 3,228,460 - 장애인시설의 소재지이전(→영등포구) 으로 2개월분(2명) 활동비 감배정 - 해당시설명 : 꿈친 주간보호센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재배정기관 재배정액 재배정사유 관련공문 영등포구 3,192,200 시설의 소재지 이전으로 추가 재배정 장애인복지과- 6262(’19.11.5)호 강서구등 10곳 27,848,910 보험료 등 자치구 추가 요청분 장애인복지과- 5942(’19.10.25)호 라.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보람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사용 시 환수 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자치구 활동비 신청 세부내역(10~11월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관악구청장,광진구청장,구로구청장,노원구청장,도봉구청장,성동구청장,송파구청장,양천구청장,은평구청장,영등포구청장 주무관 고순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1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7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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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시설지원단 추가모집 인건비 신청내역(10~1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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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50+보람일자리(장애인시설지원단) 사업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715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순화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85863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베이비부머지원 > 베이비부머은퇴설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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