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543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 김향자 김순희 11/12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변경 계획 2019. 1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예산변경 계획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변경을 통하여 2019년 여성 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국비 증가분에 대응하는 시비 증가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피해 여성 등의 심신 회복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 사업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제7조의2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사업 기간 : 2019.1 ~ 12월 ○ 사업 내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7개소)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사유 - 여성가족부 2019년「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및「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 국·시비 각 50% 매칭사업) ○ 변경 금액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 변경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 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 변경 방법 - 동일한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내 세부사업「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3,418,083천원 중 을 다른 세부사업「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307-10)으로 변경 - 동일한 단위사업「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내 세부사업「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편성된 3,418,083천원 중 을 다른 세부사업「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으로 변경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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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543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8593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