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역명병기(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83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소순선 代정서용 박진순 임동국 11/12 황보연 협 조 지하철 역명병기(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2019.1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역명병기(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자치구 지하철 역명병기 제출안을 검토하여 하반기 市 지명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역명병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서울시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제시)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시장방침 377호, ’15.12.13.)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개정 계획(도시철도과-12518, ’19.10.31.) ?? 역명병기 추진현황 ○ 대 상 역 : 총 4개역 ○ 추진내용 역명(호선) (2) (9) (7) (2,4,5) 역명병기 추진배경 ※ 역명제정 추진절차 ① 의견조사 및 區 지명위 심의 ② 검토 및 市 지명위 상정 ③ 市 지명위 심의 ④ 역명 결정 및 시보 고시 ??주민의견조사 ??區 지명위 심의 ??상정 검토 ??도시철도운영기관 의견수렴 ??市 지명위 심의 요청 ??지명위 개최 및 심의 결과 통보 ??결정방침 수립 ??시보 고시 <자치구?市 도시철도과> <市 도시철도과?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市 도시철도과> ’19. 6.~8월 ’19. 9.~10월 ’19.11월 ’19.12월 Ⅱ 검토내용 역명관리 기준 ○ 역명의 병기 ? 역명의 병기 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시민들에게 알리고, 역사교육의 체험현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역명관리 규정에 인명사용 역명병기 기준을 마련하여 상정함 ※ 역명 인명사용은 방문객의 지하철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시 필요한 사안이며 역명병기 기준에 부합함 방문객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고려 할 때 역명병기가 필요하며 역명병기 기준에 부합함 ※ 공원 명칭 역명병기 사례 : 아차산(어린이대공원후문), 종로3가(탑골공원), 어린이대공원(세종대), 올림픽공원(한국체대), 서울숲역, 양재시민의숲(매헌) () 시 문화?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며 역명병기 기준에 부합함 ?? 검토결과 : 상정 4건 구분 역 명 제출 의견 제출기관 (부서) 현 행 개정안(병기) 역명 병기 관악구 강서구 중랑구 디자인정책과 Ⅲ 향후 일정 ○ ’19. 11. 역명병기 시 지명위 상정 의뢰 (도시철도과 → 자치행정과) ○ ’19. 11. 시 지명위원회 개최 (자치행정과) ○ ’19. 12. 역명 제정 방침(결정), 시보 고시 붙임. 역명병기안 및 역명 제·개정 관리기준 개정 계획(역명 인명기준 포함) 1.역명병기안 현 황 개 정(병기) 안 순위 역 명 사 유 기관 및 주민의견 제1안 위 치 도 2. 역명병기안 현 황 개 정 안(병기) 순위 역 명 사 유 기관 및 주민의견 제1안 제2안 제3안 위 치 도 935역 (올림픽공원남4문) 직선거리 130m 서울식물원 공항철도 5호선 9호선 신방화역 마곡역 양천향교역 직선거리 500m 공항철도역사 3. 역명병기안 현 황 개 정(병기) 안 순위 역 명 사 유 기관 및 주민의견 제1안 위 치 도 총거리200m 도보 4분 4. 역명병기안 현 황 개 정(병기) 안 순위 역 명 사 유 기관 및 주민의견 제1안 제2안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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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명병기(안)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83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순선 (02) 2133-2248) 관리번호 D0000038586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