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실 공공변호사 입회 제한 요청 1. 재생협력과-15042(2016.10.11.)호 및 주거정비과-16614(2019.10.15.)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지원 추진 관련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의 총회, 대의원회,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등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회 및 보고서 제출 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가권자의 행정지도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공공변호사에 대하여 입회 제한 요청을 드리오니,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해당 공공변호사 인력풀에서 제외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6)
19095973
20210929041224
본청
주거정비과-18197
D000003858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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