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Ⅲ. 가계보전수당 2. 2019년 하반기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에 대한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11. 25.(월) ~ 12. 9.(월) 나. 점검대상 : 전 직원(공무직 등 포함) 다. 점검 내용 및 제출서류 점검항목 점검내용 제출서류 가족 수당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여부 - 동일 주소 및 동일 세대구성 일치 여부 가족수당 해당자 중 미수령자 파악 1) 전 직원 주민등록등본 제출 2)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자녀학비 보조수당 - 자녀의 취학 변동 여부 - 학비 면제 및 감액 등 지급액 적정여부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2019년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공납금 납입증명서 제출 육아휴직 수당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여부 등 점검 - 휴가 및 휴직 중 소속이 바뀔시 회계처리 착오확인 없음 중복수령 여부확인 - 수당 중복지급 여부 점검 부부공무원 등 확인서(서식) [붙임 3] 공문 제출 초과근무 수당 - 행정팀 복무(초과근무)담당 자체점검 없음 3. 행정사항 가. 부당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부정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붙임 2] 참고 나. 개인 증빙서류는 2019. 11. 22.(금)까지 장비회계팀으로 부서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및 세대 변동일자 등이 표기되어야 하며, 개인별 서류 제출은 금지 다. 부부 공무원이나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 [붙임 3] 양식 기재 후 제출([붙임 2] 참조) 붙임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수당 등 발췌) 1부. 2.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등 처리기준 1부. 3. 부부공무원 등 확인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서무담당 김예슬 장비회계팀장 주원석 소방행정과장 11/12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80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83-1190 / / 대시민공개
19095931
20210929041224
본청
소방행정과-12809
D000003859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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