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 (경유) 제목 판결문 송부 요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유상운송행위) 수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사과-11616, 2018.09.27.)와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피의자) 및 기소의뢰 내용 : 붙임 참조 ※ 수신부서가 상이 할 경우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 공문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9095921
20210929041224
본청
택시물류과-43168
D000003858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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