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문 송부 요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18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 (경유) 제목 판결문 송부 요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유상운송행위) 수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외사과-11616, 2018.09.27.)와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피의자) 및 기소의뢰 내용 : 붙임 참조 ※ 수신부서가 상이 할 경우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 공문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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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불법유상운송행위) 수사결과(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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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부 요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18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68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58678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