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4246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사업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경래 11/12 代이부열 협 조 서무팀장 이부열 2019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인사과-32004(‘19.11.08) - - - - 2019. 11.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사업지원팀) 2019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공무직 개인별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 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근무성적을 평가 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15조(근무성적평가) ?? 평가대상 : 아동복지센터 소속 공무직 (단위 : 명) 계 시설 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8 2 3 3 ?? 평가 기 준 일 : ‘19.12.31.(연 1회 실시) ?? 평가 대상기간 : ‘19.01.01 ~ 12.31 ?? 평가체계 : 2019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구분 평 가 자 확 인 자 역 할 100% 평가(접수부여) 서열 결정 직 급 사업지원 팀장 소장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19.11.1, 이후 신규 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 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9.12.31.자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근무성적 평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평가 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19.12.13(금)까지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사업지원팀에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19.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 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 가 요 소 공무직 ?담당업무의 달 성 도(20) ?신 속 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Ⅴ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Ⅳ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Ⅲ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Ⅱ 목표의 80% 이상~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Ⅰ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Ⅰ), 거의 그렇지 않다(Ⅱ), 가끔 그렇다(Ⅲ), 자주 그렇다(Ⅳ), 항상 그렇다(Ⅴ)’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센터 공무직 서열 결정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8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4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3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 또는 「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 평가대상기간(‘19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센터 내 팀장 또는 확인자(소장) 3~5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 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은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합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진일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평가대상자) : ‘19.12.13(금)까지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19.12.18(수)까지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아동복지센터) : 수용결정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19. 12. 30(월) Ⅳ 행정사항 ○ ‘19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아동복지센터 → 인사과)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적극 반영 붙 임 1.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6. 평가제외자 명단 1부, 7. 근무성적평가점 1부, 8.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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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4246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040-4205) 관리번호 D00000385872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보호관리 > 센터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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