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65 혜준빌딩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알림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관련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향후 저수조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건물: 나. 위 건물의 저수조는 아래사항이 적용됨. 1) 저수조 청소 및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제외 2) 제외조건 : 저수조는 소방용수 및 청소용수로 사용, 음용수로의 사용 불가 3)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연락 요망 ※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경철 시설운영팀장 전동근 시설관리과장 11/12 정재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73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4 /전송 02-3146-4939 / ckc0805@seoul.go.kr / 부분공개(6)
19095624
20210929041224
본청
시설관리과-23736
D00000385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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