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965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양규 이재준 조동건 11/12 권오덕 협 조 - 페인트점포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 소량위험물 취급 페인트점포 소방안전대책 2019. 11.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 페인트점포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 소량위험물 취급 페인트점포 소방안전대책 `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점포에 대한 화재 및 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예방과-19624(2019.9.3.)호「2019년 구로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예방과-24438(2019.11.6.)호「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알림)」 Ⅱ 추진배경 도심주택가에 위치한 페인트점포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재산피해 초래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대상은 허가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화재위험성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지정수량 미만 및 소량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인식부족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및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페인트 공장 화재발생 사례> ■ ‘19.4.30. 경기 군포 강남제비스코 화재 - 페인트 제공 공정에 쓰이는 톨루엔, 자이렌 등 유기화합물 폭발 건물4개동 및 2,593㎡소실 Ⅲ 세부추진계획 페인트점포 출입·검사 실시 ? 기 간: 2019. 11. 14. ~ 11. 29. ? 대 상: 성민상사 등 8개소(지정수량미만을 취급하는 페인트점포) 연번 상호 주소 용도지역 비고 1 성민상사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라동 1513호 준공업지역 2 금성철물 구로구 가마산로 164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동광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중앙유통단지 지하1층 B248 준공업지역 4 도일상사 구로구 개봉로 41-1 제3종 일반주거지역 5 ㈜대신건장 구로구 경인로 11길 8-1 제3종 일반주거지역 6 노루상사 금천구 시흥대로 273 준주거지역 7 대성페인트(금천) 금천구 독산로 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8 ㈜인경건설 금천구 시흥대로 1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총 39개소의 페인트점포 중 허가받은 31개소의 페인트점포 제외 ? 방 법: 위험물안전팀 2인1조 불시검사 ? 확인내용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준수 여부(시·도조례 제3조, 제4조) - 소화기 및 소방시설 적정관리 등 - 점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 점포 관계인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간담회 ? 기 간: 2019. 11. 14. ~ 11. 29. ? 대 상: 성민상사 등 8개소 ? 방 법: 출입·검사시 병행 실시 ? 내 용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안내문 배포 및 화재예방교육 -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 교육 - 위험물에 대한 위험성 인지 및 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환경청,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관련기간 각종 허가사항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확인 등 - 소방시설 적정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등 - 검사결과 DB구축하여 안전관리 공유 등 대상관리 철저 Ⅳ 기대효과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페인트점포 화재시 많은 재산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 Ⅴ 행정사항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지도 행정이 되도록 출입?검사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조치 실시 붙임 1. 지정수량 미만 페인트점포 출입·검사 결과(서식) 1부.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취급기준 안내문 4부. 끝.
19095270
20210929041224
본청
예방과-24965
D00000385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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