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강조) 1.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시장 방침 제311호, ´16.10.19.), 2019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1차)(주거정비과-17653, ´19. 11. 1.)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이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강조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통보,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 ○ 기 간 : ´19. 12. 1 ∼ ´20. 2. 29 ○ 대 상 : 이주(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3. 아울러, 동절기(12월~2월)에는 정비구역 내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강제집행예고장을 붙이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1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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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678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8586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