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아파트 공용복도 소방법 위반여부 확인요청(상암월드컵8단지)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아파트 공용복도 소방법 위반여부 확인요청(상암월드컵8단지) 1. 민원접수-4940(2019.11.11)호「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36번지 공용복도사용 위반 신고」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2 월드컵파크 8단지 811동 15층 공용복도에 자전거가 소화전 을 막아서 유사시 사용못하게 만들어 놓았음. 3.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용복도 소화전 앞에 자전거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 유사시 옥내소화전을 사용못해 위험하니 빠른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을 현장 확인한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사항을 관리소 관계인과 현장 확인한바 15층 공용복도 방수기 구함 앞에 자전거, 전동휠체어등이 적치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품들로 인해 위급상황시 소방활동에장애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현장 관계인과 즉시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방수기구함 옆 복도 한편에 세워놓은 자전거는 피난계단으로 이동하는데 큰 장 애가 없으므로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등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자치회의, 아파트규약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 항이 있으시면 검사지도팀 남윤호주임(02-6981-788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현장사진1부. 끝. 담당자 남윤호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11/12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8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서교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09-0096 / clic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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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아파트 공용복도 소방법 위반여부 확인요청(상암월드컵8단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684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윤호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38591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