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항 ? 소방감사담당관-14606(2019.11.12.)호『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2.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등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지방소방장 이상 직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19.11.28.(목) 나. 제출방법: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후 등록 다. 동의서 제출대상 -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가 있는 경우(결혼, 출생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수정된 경우. 라. 철회서 제출대상: 사망, 이혼, 혼인한 딸 등이 있는 경우. 붙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등록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종춘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2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25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 대시민공개
19094824
20210929041224
본청
소방행정과-12255
D00000385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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