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127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정한민 한정무 11/12 윤호중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2019. 11.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추진 관련, 사업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자금을 파악하고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추진경위 ○ ’18.11.30.: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02.20.: 자치구 설명회 개최 ○ ’19.03.28.: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19.04.04.: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계약 ○ ’19.05.15.: 희망지사업 선정 -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강북구 장미원시장, 마포구 동진시장, 중랑구 사가정시장 등 6개소 선정 ○ ’19.07.09.: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1차, 150백만 원) - 강서(화곡중앙), 마포(동진), 강북(장미원) 3개소 각 50백만 원 교부 ○ ’19.07.22.: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2차, 150백만 원) - 성동(용답상가), 성북(장위전통), 중랑(사가정) 3개소 각 50백만 원 교부 ○ ’19.07.24.: 보조금 시스템 교육 개최 ○ ’19.10.31.: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변경계약 - 용역기간: (당초)’19.4.4.~’19.11.4. → (변경)’19.4.4.~’20.3.4. - 용 역 비: (당초) 301백만 원 → (변경) 491백만 원 ?? 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 추가 교부금액 - 소요자금: 60백만 원 이내(6개소10백만 원) - 희망지사업 추가 소요자금 파악 결과, 대상지 별 10백만 원 이내 ※ 자치구별 희망지사업 관련 추가소요자금 파악 요청 공문시행(’19.09.05.) ○ 추가 교부사유 - 희망지사업 보조금이 7월말 교부되어, 희망지사업 6개월 확보를 위한 희망지사업 운영기간 조정 및 그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원 필요 - 시범사업 선정시기 관련, 거점공간 운영 관련 보조금 추가 지원 필요 (’19.10.28.: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 - (단위: 백만 원) ?? 향후계획 ○ 방침 수립 후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즉시 시행(도시활성화과→자치구) -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조금 추가 신청 안내 ○ ’19.11월: 및 보조금 교부 ○ ’20.02월: 보조금 정산 및 시범사업지 2개소 선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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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127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한민 (02-2133-4645) 관리번호 D00000385861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