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 미처리 대상 통보 1. 평소 화재안전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통령지시사항(2018.01.29.) “수석보좌관회의시 지시사항” 나. 소방청 지침“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다. 시 예방과-14315(2018.06.07.)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3.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진개선 기간 내 처리하되지 않은 대상을 통보하여 드리니,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연번 대 상 (주 소) 내 용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붙임 : 1.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서(사전처분 통지문) 1부. 2. 조치명령 전 관계인 개선사항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정승원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11/12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6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검사지도팀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5-1194 / ding2@seoul.go.kr / 부분공개(6)
19094400
20210929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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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269
D00000385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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