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6239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代함희진 11/11 문길동 협 조 -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원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9051(‘19.11.5.)호,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협의 』 관련임 □ 사업개요 사 업 명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 사업위치 :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 지구(지역,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53,259.2㎡ - 연면적(㎡) : 256,324.68㎡ - 주 용 도 : 공동주택 - 세대수(층수) : 1,988세대(11개동, 지하3층 ~ 지상18층) 사업주체 : 대치2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 설계(건축) : ㈜건축사사무소미담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53,259.2 X 15% 7,989 15,599.7 195.3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3,994 이상 반영 13,208.0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7,989 X 50% 이하 3,995 이하 반영 2,391.7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7,989 X 10% 799 1,156.4 144.7 적합 인공 지반 - - - 12,051.6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7,989 X 50% 3,995 15,599.7 390.5 적합 주민공동 시 설 {500㎡+(세대수 x 2.0㎡)}x 1.25 (서울시 조례기준)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1,988 X 2.0 5,595 9,107.5 162.8 적합 경로당 1,500세대 이상 500 이상 반영 528.7 105.7 적합 어린이 놀이터 500㎡ + 세대수 x 0.7㎡ (1,000세대 이상) 1,988 X 0.7 1,892 1,301.9 68.8 미흡 어린이집 1,500세대 이상 725 이상 반영 821.4 113.3 적합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 주민공동시설 내 계획 반영 - 6,004.8 적합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 298 이상 반영 450.6 151.2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7,175.1㎡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2,391.7㎡(식재계획 미제출)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53,259.2㎡ 조경(법정) : 7,989㎡ 조경(확보) : 15,599.7㎡ 9,496 15,486 163.0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3종 주 7,989㎡ X 0.2주 1,598 1,817 113.7 적합 상록수 5종  주 1,598 X 20%이상 320 486 - - 낙엽수 18종 주 1,598 X 80%이하 1,278 1,331 - - 특성수 은행나무,백목련 주 1,598 X 10% 160 170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0종 주 7,989㎡ X 1주 7,989 42,000 525.7 적합 상록수 2종 주 7,989 X 20%이상 1,598 15,000 - - 낙엽수 5종 주 7,989 X 80%이하 6,391 27,00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은행나무 61주(인정수량 122주) 식재 계획 관련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민원 예방 차원에서 수나무를 선택 식재하는 방안 검토(조경식재 도면에 표기 관리)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15,599.7㎡)이 의무조경면적(7,989㎡)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15,599.7㎡)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3,120(0.2주/㎡) 상향 조정 검토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반영 참고(1,000세대 이상의 어린이놀이터 1,892㎡ 이상 권장) ? 수경시설, 옥상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 단지 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체력단련시설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강남구(재건축사업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건축심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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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239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5778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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