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개선 공사 선금 지급 정정 계획보고(세이프인)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개선 공사 선금 지급 정정 계획보고(세이프인) 1. 관련근거 가. Safein2019-10-23-01(2019.10.23.)호 “선금 신청서” 나. 소방행정과-11351(2019.11.4.)호 “양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개선 공사 선금 지급 계획보고(세이프인)” 다. Safein2019-10-23-01(2019.11.4.)호 “선금 신청서” 2. 시공업체의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선금 지급신청을 다음과 같이 정정보고 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사유 : 업체 공동분담계약금액 분담률 오류로 정정 신청 나. 선급금 신청 개요 ○ 계 약 명 : 양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개선 공사 ○ 선금급 신청업체 : ㈜세이프인 대표 박종민 / 공동 분담 도급사 ○ 분담계약금액 : 금55,879,285원(금오천오백팔십칠만구천이백팔십오원) 분담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예정금액 잔액 비고 55,879,285 27,907,200 27,907,200 27,972,085 ○ 공사기간 : 2019. 10. 5. ~ 12. 13. ○ 선급금 보증기간 : 2019.10.15.~ 2020.2.11. ○ 선금신청일 : 2019. 11. 4. ○ 선금지급예정일 : 2019. 11. 12. 다. 선금지급조건 ○ 선금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 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 여야 합니다.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선금을 전액 사용한 뒤에는 사용내역서(증빙서 류 첨부)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및 각서 등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 여야 합니다. 붙임 : 선금급 신청서 등 각 1부. 끝. 【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국제표준 담당자 진형석 장비회계팀장 김인철 소방행정과장 이종대 소방서장 11/11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57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21 /전송 02-2652-5085 / jhs1301@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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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개선 공사 선금 지급 정정 계획보고(세이프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57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형석 (02-6981-8621) 관리번호 D00000385780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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