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철저」강조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철저」강조 알림 1. 소방재난행정 발전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관계인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유예기한(‘19.12.25.)이 도래함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강조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대상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대상 나. 추진내용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19.12.25. 까지) ○ 4층(지하층 제외) 이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시설 설치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 (부속실 입구)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다중이용법 개정(‘17.12.26.) 내용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3. 행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바라며,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담당자 주 홍 ☎ 846-119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11/11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1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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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철저」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219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홍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385780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