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승인 보류 협조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공사 승인 보류 협조 요청 1. 시설관리과-13353(2019.7.22.) 및 시설관리과-15071(2019.8.23.)와 관련하여 수도손괴자부담금을 시공사에 조정?부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 보류를 요청하오니, 수도손괴자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항 : (~중략)다만,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미납금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떄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손괴자 부담금 체납 내역 연번 공사위치 시공사 최초납기일자 비고(고지번호) 붙임: 손괴자부담금 체납내역(’19.11.11. 현재). 끝. 요금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도지형 요금과장 11/11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812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5084 /전송 3146-5139 / ehwlgu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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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승인 보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124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지형 (3146-5084) 관리번호 D00000385748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