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경유) 제목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기전과-10608(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고재처리 정산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중 고재처리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1항 가목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물량증가 및 신규발생 고재품목에 한해 적용단가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1항 가목 2호 또는 나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영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11/11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5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god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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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589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영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385791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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