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의견조회

“다같이 함께해요! safe성북이 동행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5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SSG 2.3 현장활동대원 - 2.3.3.2 구조: 헬멧,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그 외 필요시 구조장비) 나. 재난대응과-5840(2019.3.12.)호“2019년도 119구조ㆍ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2. 위 근거에 따라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적용할 개인보호장비를 규정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신체보호구조복 납품에 따라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을 적용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11.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시 비 고(기타 참고사항) ※ 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갈음함. 붙임 개인보호 장비착용기준(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수억 구조팀장 김홍창 재난관리과장 전결 11/1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0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성북소방서 / 전화 02-6981-7251 /전송 02-925-0119 / soop9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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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001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억 (02-6981-7251) 관리번호 D000003858175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