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협조(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도로점용료 허가부서) 제목 국회 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협조(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1.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협조 해 주시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회 예산정책처(경제비용추계과 성선애 분석관)에서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479호, 2019.10.31. 발의)에 대한 비용 추계와 관련하여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전기시설 지중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이 전기 공급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최근 3년간, 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등)을 요청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자료를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11.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작성기준 : 2017~2019.10월말 기준 ○ 작성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설치한 전기시설 지중선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붙임 4 참고) 붙임 : 1.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공문 1부. 2. 도시재생 활성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자료요청서 1부.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세부자료(국회예산정책처) 1부. 4. 전기시설 지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11/1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5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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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자료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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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세부자료(국회예산정책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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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시설 지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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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 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협조(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536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수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385843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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