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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6225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代함희진 11/11 문길동 협 조 -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관련 -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관련 -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원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중구 도심재생과-11989(‘19.10.24.)호,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신청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사 업 명 : 명동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위치 :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 지구(지역,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대지면적(㎡) : 2,782.5㎡ - 연면적(㎡) : 45,565.8㎡ - 주 용 도 : 업무시설 - 규모(층수) : 지하7층 ~ 지상20층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2,782.5 X 15% 417 468.8 112.4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208 이상 반영 260.2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417 X 50% 이하 209 이하 반영 208.6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417 X 10% 42 64.8 154.3 적합 인공 지반 - - - 117.4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417 X 50% 209 418.0 200.0 적합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 이상 2,782.5 X 10% 278 355.3 127.8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701.2㎡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208.6㎡(교목, 관목, 초화류 등 식재)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2.782.5㎡ 조경(법정) : 417㎡ 조경(확보) : 468.8㎡ 459 3,450 751.6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7종 주 417㎡ X 0.1주 42 104 247.6 적합 상록수 2종  주 42 X 20%이상 8 40 - - 낙엽수 5종 주 42 X 80%이하 34 64 - - 특성수 소나무 주 42 X 10% 4 10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8종 주 417㎡ X 1주 417 3,346 802.4 적합 상록수 3종 주 417 X 20%이상 83 2,600 - - 낙엽수 5종 주 417 X 80%이하 334 746 - - ※ 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공공의 접근 및 이용성 극대화를 고려하여 양측 도로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에 연계 계획 보완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1개소 조성(355.33㎡)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최소폭 7m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유효높이 6m이상 계획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조경시설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화장실을 공개공지에서 접근 및 공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입구에 추후 설치 예정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및 공개공지 관련 ? 공개공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의거 조례 취지에 적합하게 현재 사업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이상)에 접하도록 재검토 요망 - 기타 권고사항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공개공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 설치 ? 공개공지는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중구(도심재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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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225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57729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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