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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3공구) 확장 공사』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7666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이종근 11/11 임정규 협조 주무관 박갑임 주무관 임원성 『동부간선도로(3공구) 확장 공사』 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3공구) 확장 공사』 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3공구) 확장 공사』방음터널 구간(1.37km)과 관련, 유지관리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임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3공구) ? 위 치 : 상계주공 16단지~의정부시계 ? 공사규모 : 도로확장(4차로→6차로), 연장 2.25km ? 공사기간 : 2008. 06. 26. ~ 2020. 12. 31.(공정률 79%) - 공정현황 : 수락고가 확장, 상도·장암지하차도 개통, 노원구 구간 방음벽 설치완료, 수락고가 방음벽 설치 중(’19. 12월 완료) ? 총사업비 : 1,144억원(공사비 1,068, 보상비 39, 기타 37) ? 시 공 사 : (토목)세원건설, (전기)정등전력, (통신)제일정보통신 ? 감 리 사 : ㈜동부엔지니어링 외 1개사 2 추진경과 ? '19.09.19. : 3공구 방음터널 방재시설 검토 지시(설비부 → 건설사업관리단) ? '19.09.20. : 3공구 방음터널 방재시설 검토 의견 제출(설계사 → 설비부) ? '19.09.24. : 설비분야 합동회의 개최(설비부, 감리단, 서울시설공단) - 연속터널 방재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추가(도로전광판 및 터널진입차단막) 협의 ? '19.10.07. : 설비분야 합동회의 개최(설비부, 감리단, 도로시설처, 서울시설공단) - 유지관리기관 요청사항 검토 및 1-3공구 유지관리 운영방안 협의 ? '19.10.08. :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관련 협조요청(서울시설공단 → 설비부) -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개통 전 → 3공구 시설 임시운영(홍지문터널관리사무소) -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개통 후 → 1-3공구 통합관리(도봉지하차도관리사무소) ? '19.10.25. : 설비분야 합동회의 개최(설비부, 감리단, 도로시설처, 서울시설공단) - 유지관리기관 요청사항(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검토 3 방재시설 현황 ? 적용기준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6) - 연장등급 : 방음터널 3개소(273m, 499m, 343m) 터널연장 500m 미만 ? 4등급 - 방재등급 : 위험도 지수 방재등급은 연장 500m 이상일 경우 적용 ? 적용현황 기 준 방재시설 현 황 비 고 기본시설 소화기구 적 용 50m 간격 설치 권장시설 CCTV 적 용 400m 간격 설치 라디오재방송설비 면 제 내부에서 방송수신 가능 비상조명등 면 제 주간시 채광 야간시 조도유지 조명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면 제 내외부 무선통신 가능 무정전전원설비 면 제 비상조명등 미적용 ※ 방음터널의 경우 라디오재방송,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정전전원설비 면제가능 4 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 터널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연속터널 방재시설(도로전광판, 터널진입차단막) 시설 설치 검토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9호, '16.08.12.) ? 연속된 방음터널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19.08.26.) ?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한 검토 의견(서우제 2019-167호) ? 설비분야 유관기관 합동회의('19.09.24./'19.10.07./'19.10.25.) 방재시설 추가 설치 내용 ? 설치품목 품 명 단 위 수 량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도로전광판 개소 - 3 3 329 터널진입차단막 개소 - 3 3 250 영상감시장치 개소 2 9 7 53 ? 설치위치 도로전광판: ● / 터널진입차단막: ? / 터널화재시 인접도로로 우회: ? 검토내용 ? 관계자 의견 목 록 검토의견 설계사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통측면에서 전방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500m 미만이므로 연속터널 기준을 적용해야함 ○ 교통측면에서 연속되는 터널#1,2,3은 터널별 연장등급인 4등급을 적용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되 도로전광판 및 터널진입 차단설비는 연속터널로 간주하여 전방터널에 설치하여야 함 감리단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39호)과 연속터널 관련 설계사 검토의견(서우제 2019-167호)에 의거 도로전광판(VMS, LCS) 설치 필요 ○ 유지보수기관 요청사항에 따른 CCTV 추가 구매 필요 서울시설공단 ○ 터널 내 CCTV는 전구간 감시 가능하도록 300m 간격 회전형으로 설치 요구 ○ 방음터널입구에 설치되는 VMS, LCS 및 방음터널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장암 전기실에서 정보관리 후 홍지문 관리 센타로 전송하고, 향후 방음터널의 운영은 도봉지하차도에서 통합관리 함 ○ 전기 및 통신장비의 운영 시스템 전원은 UPS를 연결(2시간) 확보해야 함 ? 보고자 검토의견 - 유지기관 요청사항 및「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검토한 결과 터널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방재시설 (도로전광판, 터널진입차단막, CCTV) 추가 구축 필요함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검토 유지관리기관(서울시설공단)의 요청사항으로 방음터널 내 제트팬이 환기측면뿐만 아니라 제연측면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반영 검토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9호, '16.08.12.) ? 설비분야 유관기관 합동회의('19.10.07./'19.10.23./'19.10.25.) ? 유지보수기관 요청사항 검토회의 결과 보고(동삼감 제2019-134호) 요청사항 검토회의 내용 ? 관계자 검토의견 목 록 검토의견 감리단 ○ 방음터널(273M,499M,343M) 500M 이하로 4등급 터널 기준 설계 적용함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등급 터널 기준 이상일 경우 적용함 도로시설과 ○ 연속터널 방재설비 설치기준 (2)항 연속터널에서 전후방터널 이격거리가 30m 이상일지라도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해 전방터널의 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연측면에서 하나의 연속터널로 정할 수 있음(수치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요청함) 서울시설공단 ○ 제트팬 설치시엔 제연용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터널 내 화재를 대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팬 설치를 삭제하는 안 제안 ○ 본 터널은 위험도 지수에 의한 방재등급이 검토되지 않았으며, 감사원 감사시 지적예상되므로 고려해야함 설계사 ○ 방음터널 내 제트팬은 방재목적이 아닌 환기목적이므로 설계되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장기준 방재등급 2등급 터널에 설치함이 원칙임 ○ 환기 시뮬레이션 결과 기계환기가 필요하여 제트팬이 설치되었으며, 설치 삭제 불가함 ○ 터널 위험도지수 산정기준에 의거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며, 연속터널 설치기준에 의거 제연측면에서 연속터널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치시뮬레이션 수행하지 않았음 ? 회의결과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6 향후일정 ? '19.11. : 관급자재(도로전광판, 터널진입차단막, CCTV) 계약 의뢰 ? '19.03. : 관급자재 설치 ? '20.12. : 공사준공 붙 임 1. 회의결과 각 1부. 2. 관급자재 구매 검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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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3공구) 확장 공사』방재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7666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708-8646) 관리번호 D000003857831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및교량정비 > 도로교량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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