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무단 시설물(故 김용균 분향소) 자진 철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 시설물() 자진 철거 요청 1. 광화문광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귀 단체에서 2019.11.4.일 신청한 “”가 이러한 목적에 부적합하여 반려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단체는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자바라텐트 2개동을 설치하여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무단 설치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촉구합니다. 무단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기환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재생정책과장 11/11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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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무단 시설물(故 김용균 분향소) 자진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846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기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38584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