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주기 변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주기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370(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굥백 발생시 지원하는 육아종 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의 신청 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전후 비교표(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반영 예정) 개선 전 개선 후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 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지원 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표 삭제> ※ 신청기간: 전월1일~10일, 보육포털사이트 신청주기도 동일하게 변경 예정 □ 시행 시기: ‘20.1월 대체교사 지원부터 반영(’19.12월 대체교사 지원신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1-25) 주무관 한정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1/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red1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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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주기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109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화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385811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