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평가협업담당관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요청(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1. 평가협업담당관-7200(2019. 8. 13)호와 관련입니다.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귀 기관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개선의견)하오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① ② ③ ④ ⑤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 담당자 교육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사업부서)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 작성?제출 (사업부서) ⇒ 개선안 이행점검 (여성정책담당관) 붙임. 1. 반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1부. 2. 반영계획서 제출서식 1부. 3. 부서제출 성별영향평가서 1부. 4.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정은진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11/1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7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58 /전송 02-2133-0729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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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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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8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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