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7. 2. 8. 법 개정 후 정비사업 대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개발사업 대상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 부과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부과대상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상을 관리하는 개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유형이 변경되었으나 타 법 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이 미시행된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사업 중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함 2) 을설 : 부과대상이 아님 -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의 내용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이라 하여도 부과규정이 없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다. 서울시 의견 : 갑설 - 2017. 2. 8.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한 것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사업 중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과 대상임 붙임 : 관련법(도시정비법, 개발이익환수법)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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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814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8578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