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4-0151, 부당이득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4-0151, 부당이득금) 법률지원담당관-18987(2019.11.5.)호 관련, 우리부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나. 당 사 자 : 다. 판결선고 : 붙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지원부서 의견서(공동주택과)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1/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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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4-0151,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961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85853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