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운용사(전문)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 요청 1. 관련근거 가.「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경과조치) ※ 훈령 시행일 전에 시?도에서 유사한 자격제도를 시행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여부 결정 나.「서울특별시 소방차운용사 인증제 운영 규칙」 다.안전지원과-23893(2019.11.11.)호「소방차운용사(전문)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 요청」 2. 서울에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소방차운용사」자격 제도가 2017년 제천화재 이후, 소방청에서 특수소방차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 자격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재「소방사다리차 운용사」라는 명칭으로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부에서는 기존 소방차운용사(전문)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요청하였고 소방청에서 이를 심의 예정 중에 있어 소방차운용사(전문) 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니 각 부서는 2019.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현 근무기관, 현 계급, 현 담당업무, 서울소방학교 특수차 교육수료시기 붙 임 1.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부. 끝. 2. 작성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오승민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1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7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6)
19088462
20210929041505
본청
소방행정과-12177
D000003857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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