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 (경유) 제목 제1차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계획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조(시·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2. 위와 관려하여「제1차(`20 ~ `24)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붙임 제1차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장비관리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11/11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39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19087971
202109290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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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23916
D000003857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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