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0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1차) 1. 2019년 10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차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부과결의 내역 1) 부 과 건 수 : 2) 부 과 금 액 : 금15,760,000원(일천오백칠십육만원) 다. 위 반 일 시 : 2019. 10. 01. ~ 10. 31 라. 자진납부기간 : 2019. 10. 01. ~ 11. 10. 붙임 : 1. 결의서(징수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설한식 과적단속팀장 오환섭 관리단속과장 이우승 동부도로사업소장 11/11 代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203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5 /전송 02)2210-1565 / skking@seoul.go.kr / 부분공개(6)
19087428
202109290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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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12203
D000003857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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