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토지 감정평가 시행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토지 감정평가 시행 철저 1.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부시장 방침, '18.11.13) 및 철도역세권 사전협상시 공통기준 시행(부시장 방침, '18.12.31)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사전협상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황평가를 하지 않거나 공공과 협의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완료) 후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공기여를 이중부담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市 도시관리의 정책방향 실현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경우 사전에 공공과 협의토록 지침을 개정('15.3.13) 한 바 있고,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시 공통기준 시행('18.12.31)을 통해 철도부지는 토지매각가 산정시 현황평가(현재의 도시계획 상황으로 감정평가)(원칙)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후 감정평가시 공공기여금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5.1.3 협상대상지의 협상 진행전 감정평가(사업자공모, 부지매각 등 민간이 실시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협상내용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시 공통기준 시행> ○토지매각가 산정 : 현황평가 원칙,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감정평가시 공공기여금액 포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구1-25,(도시계획 부서)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노승원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11/11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1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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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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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철도역세권(철도부지) 사전협상 시 공통기준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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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토지 감정평가 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1236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356) 관리번호 D00000385843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